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에 내년 자동차·실손보험료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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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상생금융’ 압박에 내년 자동차·실손보험료 낮춘다

    손해율 안정권 車보험료 2.5%가량 인하 전망
    1세대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세, 3세대는 급증
    보험계약대출 이자 산정 방식 손봐 금리 낮춰
    군장병 실손보험 중지·대리기사 할증제 도입

    • 입력 2023.12.18 00:02
    • 수정 2023.12.19 00:08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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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이 ‘상생금융’ 방안으로 보험업계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의 상생 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내년 자동차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인하되거나 동결되고, 약관대출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업계는 최근 각종 상생 과제를 마련해 내년 1분기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자동차보험료 인하율을 조만간 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인하 폭은 2.5%~3.0% 수준으로 전망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KB손보, 메리츠화재 등 올해 주요 자동차보험 평균 손해율은 78.6%로 지난해(79.8%)보다 1.2%포인트(p) 하락했다. 자동차보험업계는 손해율이 안정권에 들어선 최근 몇 년 새 보험료를 1~2% 수준씩 낮춰왔다.

    최근 손해율이 낮아진 1세대 실손보험료도 소폭 내릴 방침이다. 1세대 실손보험 손해율은 2021년 142.5%에서 지난해 125.0%, 올해(1~3분기) 120.5%로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다.

    아직 손익분기점인 100%를 넘지만, 하락세가 뚜렷한 만큼 업계가 당국의 보험료 인하 압박을 받아들인 것으로 여겨진다. 구체적인 인하 폭은 추후 발표된다. 다만, 올해 손해율 154.9%를 기록한 3세대 실손보험료는 내년 10% 이상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업계가 상생금융 방안으로 내년 1분기부터 일부 보험료를 인하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업계가 상생금융 방안으로 내년 1분기부터 일부 보험료를 인하하고 제도를 개선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이와 함께 보험계약대출 이자 산정 방식도 다듬어 금리를 낮출 계획이다. 보험 해약환급금이 담보인 만큼 부실 위험이 낮은 데다 소액 생계형 목적과 달리 금리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직, 폐업, 중·대질병 등 어려움을 겪는 계약자에 대해서는 대출이자 납부도 유예할 예정이다.

    군 장병에 관해서도 실손의료보험 중지‧재개 제도를 도입한다. 군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지만, 실손보험 유지를 위해 보험료를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앞으로 군장병은 복무 중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전역 후에는 기존 조건으로 계약을 재개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교통사고를 많이 내 운전자보험 가입이 거절되기 쉬운 대리운전기사를 위해 사고 횟수별 할인·할증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대리기사가 개인 비용으로 사고 피해를 보상하는 사례를 막는 차원에서 보상 한도와 범위도 늘린다.

    이 밖에도 일반 가입자의 자동차보험 경력 인정 기준을 개선해 보험료 부담을 낮춘다. 운전경력이 3년 넘게 단절된 운전자가 다시 가입해도 기존 할인 등급을 승계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업권과 상생을 통해 이번에 발표된 우선 추진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면서 새로운 상생과제들도 추가 발굴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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