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씻고 수영장 들어가”⋯밀치고 수영복 찢은 60대 ‘폭행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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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안 씻고 수영장 들어가”⋯밀치고 수영복 찢은 60대 ‘폭행죄’

    • 입력 2023.11.19 15:30
    • 수정 2023.11.20 14:10
    • 기자명 한승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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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 (사진=MS투데이 DB)
    춘천지방법원. (사진=MS투데이 DB)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 제대로 씻지 않았다며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휘두른 6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 원주시 한 수영장 샤워실에서 40대 B씨가 샤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어깨를 밀치고 수영모와 수영복을 잡아당겨 찢는 등 폭행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그는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으나 재판부의 판단은 뒤바뀌지 않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 전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과 피고인을 상대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또 사건 목격자가 수사기관에 ‘수영장에 들어가는데 씻고 들어가야지. 안 씻고 들어가냐’는 큰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사진에 피해자의 수영복 어깨 부분이 찢어진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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