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명물 ‘대관람차’ 해체 결정⋯사업자 “법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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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 명물 ‘대관람차’ 해체 결정⋯사업자 “법적 대응”

    • 입력 2023.11.17 17:38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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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진=연합뉴스)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사진=연합뉴스)

     

    강원 속초시가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특별감찰 결과 다수의 위법 사항이 드러난 대관람차 시설을 해체한다.

    16일 이병선 속초시장은 “행안부의 감찰 결과 요구한 위법성 해소를 위해 각종 인허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앞서 속초시는 행안부가 시행한 ‘2023년 상반기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 결과 위법 사항이 적발돼 처분 요구를 받았다.

    행안부는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조성사업의 핵심인 대관람차 사업계획이 1차 관광지 지정 면적과 조성계획(변경)에 포함되지 않았고, 관광지 지정 구역 밖인 공유수면에 걸쳐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2차 조성계획을 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하는 과정에서 경관심의에 따른 사업 지연이 예상되자 이를 취소하고 편법인 개별법에 따라 대관람차를 설치하는 등 사업허가 진행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한 행정행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탑승장을 포함한 대관람차가 설치될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이자 공유수면에 일부가 들어서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했다고도 봤다.

    속초시는 탑승장 건물 내부에 2만2900볼트의 특고압 간선 설비가 설치돼 있고, 지난해 운행 중 사고로 5일간 운행이 정지되는 등 국민의 안전 위협 요인이 있었던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원상회복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유수면의 사용 부분과 관련해 유원시설업에 대해서도 허가 취소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속초시는 사업자 측에 처분 사실을 통지하고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업자 측은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자 관계자는 “현재 기부채납을 하고 현재 관리와 운영권을 받은 상태로, 법적 대응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번 행정안전부의 특별감찰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뼈아픈 자구책을 마련하는 한편, 이를 교훈 삼아 자체 감사기구를 상시 가동해 다시는 이러한 불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겠다”며 “비록 민선 7기 전임시장 재임 기간 중 벌어진 일이지만, 시민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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