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정산⋯“실적 나쁘면 추계신고 가능”
  • 스크롤 이동 상태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정산⋯“실적 나쁘면 추계신고 가능”

    국세청 종소세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
    홈택스 등 통해 오는 30일까지 납부
    올 실적 30%에 미달 시 추계신고 가능
    1000만원 초과 시 신청 없이 분납

    • 입력 2023.11.08 00:00
    • 기자명 진광찬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정산 대상자인 개인사업자는 이달 30일까지 예납을 마쳐야 한다. 다만,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했다면 추계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중간예납은 세금의 절반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다. 올 상반기 소득에 대한 세금을 11월에 미리 내고 나머지는 내년에 납부하는 제도다. 지난해 납세 정보를 기반으로 세금을 미리 정산하는 방식인 만큼 총 세금이 늘거나 줄지는 않는다.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이다. 예를 들어 도매업자 A씨가 지난해 11월 중간예납세액 200만원,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600만원을 냈다면 이달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400만원이다. 올해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성실신고 확인 내년 6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된다.

    납세자는 납부고지서에 나와 있는 국세계좌·가상계좌로 이체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금융기관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명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세청은 개인사업자 152만명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다만, 지난해보다 올 상반기 사업실적이 줄어 중간예납세액 납부가 힘든 경우에는 중간예납 추계신고가 가능하다. 상반기 사업실적 기준 중간예납 추계액이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 30%에 미달하면 오는 30일까지 추계신고를 할 수 있다.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추계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보험모집인, 배달라이더 등의 직업군도 별도로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이자·배당·근로·연금소득, 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 등도 제외된다.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별도 신청 없이 내년 1월31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고지 금액에서 분납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오는 30일까지 우선 납부하고 내년 1월 말까지 나머지 금액을 내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과 분납할 수 있는 세액, 고지제외 사유 등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오픈했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2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