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변호사]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 '주인' 있다! 가져가면 절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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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변호사] 가로수 은행나무 열매 '주인' 있다! 가져가면 절도죄?

    • 입력 2023.10.02 00:01
    • 수정 2023.10.08 00:13
    • 기자명 한재영 국장·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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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길거리 은행나무 열매 가져가도 되나요?

    가을이 시작되는 이맘때면 가로수로 심어진 은행나무의 열매를 따는 분들이 많은데요. 길거리에 널려있기 때문에 마음껏 가져가도 될 것 같지만 은행을 함부로 따거나 가져가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길거리 은행나무의 소유권과 점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나무에 열린 은행을 무단으로 따면 지자체 재산을 절도하는 행위가 돼 ‘절도죄(형법 제329조)’에 해당합니다. 땅에 떨어진 은행을 주워가도 ‘점유이탈물횡령죄(형법 제360조)’가 됩니다. 

    하지만 춘천시 등 지방자치단체가 사전 신청을 받아 은행나무 털기 행사를 할 때 참여하면 ‘피해자의 승낙(형법 제24조)’에 따라 사회 상규에 크게 반하지 않는 이상 처벌하지 않습니다.  

    춘천시 관계자들이 은행 털기 행사를 위한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이정욱 기자)
    춘천시 관계자들이 가을 은행 털기 행사를 위한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이정욱 기자)

    Q. 국유림 등의 임산물 채취도 범죄인가요?

    단풍놀이를 가면 산에서 쑥과 도토리, 산딸기 등을 채취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요. 가로수 은행과 같은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적용되지는 않지만 산림법에 위반됩니다. 국립공원 등에서 산림청 직원의 불시 검문에 적발되면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의 과태료 대상이 되고, 등산로에서 벗어난 개인 땅에서 장뇌삼과 더덕 등 임산물을 채취하면 절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제주도의 경우 자체가 커다란 보호구역으로 현무암을 주워서 갖고 오면 처벌 대상이 되는 등 임산물뿐 아니라 나뭇가지를 꺾어 오거나 돌을 줍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Q. 타인의  땅에서 수확한 작물에 대한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불법 경작물의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확한 행위에 대한 벌금 부과와 별도로 불법 경작을 하게 된 경위를 따지고, 들인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해 일부를 인정해 주기도 합니다.

     

    오늘의 결론

    길거리 은행 함부로 따면 절도죄이니

    지방자치단체에 은행 털기 신고 후에만 주워가세요. 

    [이정욱 기자 cam2@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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