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변호사] 도심 점령한 현수막, 떼면 절도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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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변호사] 도심 점령한 현수막, 떼면 절도죄다?

    동네변호사 강대규와 함께하는 친절한 생활 법률 상담소
    현수막 철거하면 절도죄?

    • 입력 2023.09.04 00:02
    • 수정 2023.09.11 13:33
    • 기자명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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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하는 친절한 생활법률 상담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법률과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정보를 핵심만 쏙쏙 뽑아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일상 속 궁금했던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MS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네변호사로 함께 하게 된 강대규 변호사입니다. 여러분께 생활법률과 일상 속에서 궁금한 법률 상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알려 드릴 내용은 현수막 관련 법률입니다. 얼마 전 춘천시 공무원들이 현수막을 뗐다가 재판에 휘말렸고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현수막을 뗐는데 왜 재판을 받았으며 어떻게 하면 무죄가 나왔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Q. 불법 현수막 뗀 춘천 공무원들이 재물손괴범?

    이 사안의 경우 춘천 도심에 현수막이 6장 게시돼있었는데 현수막 6장의 내용이 1인 시위자가 시위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인 시위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를 하지 않고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현수막을 붙이거나 장소를 광범위하게 사용할 때는 집시법에 의해 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을 했을 때 '이 현수막은 집시법에 의해서 신고된 현수막이 아니다'라고 해서 공무원들이 임의로 제거했던 것입니다. 이런 경우 집시법에 의해서는 처벌을 받지 않지만 형법 366조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물손괴죄란 타인의 재물에 대해서 손괴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 현수막의 소유자가 '현수막은 내 것인데 공무원들이 왜 임의로 철거하냐'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결국 이 재물손괴조항 형법 366조에 의해서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에 처했던 것입니다. 

    Q. 현수막 철거, 우리는 '유죄' 공무원은 '무죄'?

    현수막을 철거한 공무원들은 어떻게 무죄가 나왔을까요? 바로 형법 제20조 법령에 의한 행위나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정당행위' 조항 때문입니다. 정당행위는 본인의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행위는 없었지만 나의 업무상이나 직업상 혹은 법령상 업무로 인해서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비록 이 공무원들이 형법 366조에 의한 타인의 재물인 현수막을 손괴하였지만 형법 제20조에 의해서 정당 행위로 무죄를 선고한다'라고 선고를 한 것입니다.

    Q. 1년 내내 난립하는 현수막, 못 떼나 안 떼나?

    여러분들은 거리에 걸려있는 현수막을 떼면 안 됩니다. 춘천의 팔호광장을 보면 현수막이 거의 365일 걸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 현수막은 왜 안 떼는 거야?'라고 시민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집회 신고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집회를 하기 위해 신고된 현수막이면 아무도 건들 수 없습니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인 것이고 그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자유 속에서 집시법이 태어났기 때문에 팔호광장에 있는 현수막을 떼지 못하는 겁니다. 집회 신고가 되어있는 장소에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걸려 있어도 일반인은 떼면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현수막을 떼는 것은 본인들의 업무에 속한 행위이기 때문에 정당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Q. 도심 점령한 정치인들 현수막,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정치인들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춘천시 문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어린이의 목에 현수막 끈이 걸리는 일도 있었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 안전을 방해하는 등 전국적으로 난해한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이유는 2022년 12월에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됐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반인들이 길거리에 현수막을 못 붙이는 이유는 옥외광고물법상 금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서 긴급하게 설치한 현수막, 안내를 위해서 긴급하게 설치한 현수막 혹은 교통사고 목격자를 찾기 위해서 15일 기간 이내 설치한 현수막 등은 적용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이 개정 해서 '적용배제 조항에 정당법 32조에 해당하는 행위도 현수막을 걸 수 있다.'라고 해놓은 건데요. 이 정당법 32조를 살펴보면 정당이 본인의 정책에 대해서 홍보하는 행위,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는 행위는 현수막을 걸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정당의 이름으로 현수막을 거는 것이 아닌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본인의 사진과 이름을 걸면서 선거에 홍보하는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Q. 현수막 포상금제는 대안이 될 수 없나요?

    과거 현수막 포상금제가 있던 지자체가 있었습니다. 포상금 예산을 1년으로 세웠지만 예산이 2개월~3개월도 안 돼 소진됐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포상금제를 함부로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인천광역시의 경우 전국 최초로 정치인들 현수막을 모두 철거 했습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인천광역시의회가 힘을 합쳐서 '조례를 제정해서 정치인 현수막도 무조건 떼겠다.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이다. 왜 정치인들만 현수막을 거냐. 이것은 정치인 우월주의 아니냐. 소상공인들은 정해진 게시대에 금액을 지불하고 현수막을 거는데 왜 정치인들은 무료로 본인들의 홍보를 하는 것이냐.'라고 의견을 모아서 현수막을 모두 뗀 것입니다.

    저는 전국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인천광역시의 사례를 모범적으로 받아들여서 정치인 현수막을 과감히 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현행법령상 공무원이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결론

    도심 곳곳 보기 싫은 현수막

    일반인이 떼면 재물손괴죄가 될 수 있으니 떼면 안 돼요!

     [박지영 기자 ji8067@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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