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버스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사고 건수는 이미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육박하고 있다.
이는 일상회복이 가속화되며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영향에 따른 전세버스를 이용한 단체 장거리 이동 확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최근 5년간(2018~2022년) 전세버스로 인한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사고 건수는 104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1000명 초반대)이다.
전세버스 교통사고 건수는 △2018년 1151건 △2019년 1272건 △2020년 661건 △2021년 767건 △2022년 1042건 등이다. 지난해 사고 건수는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2020년)와 비교해 2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월별 교통사고는 주로 단체 장거리 이동이 증가하는 휴가·행락철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전세버스 교통사고 4893건 중 38%(1854건)가 여름 휴가철과 가을 행락철로 이어지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지난 6월 16일에는 홍천군 화촌면 성산리 국도 44호선 서울 방향 동홍천 나들목 입구에서 수학여행 버스와 트럭 등이 부딪치는 7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관광버스에서만 학생 72명, 교사 4명, 운전자 1명 등 7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같은 달 14일에는 강릉에서 홍천 사고 해당 학교 수학여행단을 태운 전세버스와 11t 트럭이 충돌하는 교통사고로 학생 5명이 다쳤다.
이같이 전세버스 교통사고가 증가하면서 각 관련 기관들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에 나섰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강원본부는 최근 강릉시 주문진항에서 국토교통부, 강원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지자체, 경찰 등과 함께 전세버스 안전운행을 점검했다.
도로교통공단은 “전세버스 운전 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줄지어 운전하는 대열운행의 경우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쉽다”며 ‘대열운행 금지’와 ‘앞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할 것’을 당부했다.
또 “장거리 운행 시 휴게소, 졸음쉼터 등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전세버스 탑승객들은 안전띠를 착용해야 하며, 음주·가무 행위는 교통사고 시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
현재는 어린이통학버스 단속만 유예된 상태이고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할 경우 여전히 불법이라고 합니다.
무사히 다녀오면 다행이지만 만일 사고가 나면 불법운행이라 보험적용도 안 되고, 책임질 곳이 없습니다. 마음 놓고 보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