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을 버리지 마세요" 휴가철 유기 동물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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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을 버리지 마세요" 휴가철 유기 동물 급증

    • 입력 2023.08.09 00:00
    • 수정 2023.08.09 09:16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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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인구 증가와 비례해 여름 휴가철마다 유기·유실되는 동물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발생한 유기·유실 동물은 3245마리이다. 같은 기간 춘천에서는 302마리가 주인을 잃고 보호소로 들어왔다.

    특히 도내에서 발생한 유기 동물 중 여름 휴가철인 6~7월에 버려진 수가 1166건으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해에도 7월(589건), 8월(582건), 6월(564건) 순으로 나타나 휴가철마다 반려동물의 유실 유기가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유기·유실된 반려동물은 지자체 동물보호센터 등에서 임시 보호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주인을 찾지 못하거나 새로운 가족을 만나지 못하면 안락사 등으로 생을 마감하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1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자체 동물보호센터의 평균 보호 기간은 24일이고, 지난해 전국에서 유기·유실된 동물 11만 2585마리 중 약 20%가 안락사의 대상이 됐다.

    춘천시 동물보호 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 공고. (사진=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춘천시 동물보호 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 공고. (사진=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지난달 27일 춘천 남산면에서 발견된 강아지를 춘천시 동물보호센터가 임시 보호하고 있다. (사진=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지난달 27일 춘천 남산면에서 발견된 강아지를 춘천시 동물보호센터가 임시 보호하고 있다. (사진=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휴가철마다 반복되는 유기·유실 반려동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책임과 단속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기 동물을 발견하면 몸속에 있는 내장 칩을 검색하는 등 동물 정보를 확인할 방법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주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는 9월 30일까지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 이상인 개에 대한 등록 의무화로, 동물 병원 등에서 무선식별 장치를 장착한 후 해당 시군 또는 동물 등록 대행 기관을 통해 하면 된다. 

    10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해 동물 미등록자와 동물 정보 변경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각각 60만원 이하, 4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면 동물보호법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된다.

    안재완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장은 “동물등록제 필요성 인식과 유기·유실 동물 발생 방지를 위한 ‘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 등록과 변경 신고를 꼭 하길 바라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강원특별자치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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