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후쿠시마 오염수 피켓을 노트북에 붙인 나유경 시의원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최종 판단은 본회의에서 확정된다.
춘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21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나유경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의 징계 여부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본지 취재 결과 이날 두시간 가량 진행된 윤리특위에선 소속 의원들의 의견이 갈린 끝에 징계 여부가 거수 표결에 부쳐졌다. 그 결과 징계 찬성 4표, 반대 2표가 나와 ‘공개회의에서 경고’ 처분이 나왔다.
지방자치법 제100조에 따르면 지방의원의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다. 위원 자격으로 윤리특위에 참석한 윤민섭 정의당 시의원은 “위원회 내내 의원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고 했다.
남숙희 윤리특위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향후 회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결정이다. 앞으로 같은 선례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는 나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도중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피켓을 노트북에 붙인 행동을 두고 회의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이후 한 차례 철회했다가 다시 개최된 본회의에서 의원 간 고성이 오갔고, 결국 징계안이 다시 상정됐다.
나 의원은 이번 경고 처분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나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아무리 수위가 약하다 해도 징계가 내려진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앞으로 어떤 의원이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할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이어 본회의 표결에 대해선 “정당과 상관없이 동료 의원들이 옳은 판단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번 윤리특위 결과는 시의회 임시회 기간인 이달 28일 본회의 표결을 거쳐 최종 수위가 확정된다. 나 의원은 본회의에서 이후 다시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