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만취운전 뺑소니 운전자 차량 압수⋯강원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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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서 만취운전 뺑소니 운전자 차량 압수⋯강원 첫 사례

    대낮 어린이보호구역 음주운전 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211% 면허 취소 수준
    춘천경찰서 “음주운전 강력히 대응할 것”

    • 입력 2023.07.07 00:01
    • 수정 2023.07.10 08:08
    • 기자명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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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에서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5대를 들이받고 차량 운전자 1명을 다치게 한 60대의 차량이 압수됐다. 검찰과 경찰이 이달부터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를 확대하기로 한 후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첫 사례다.

    만취상태로 차량 5대를 들이받고 압수된 A씨의 차량. (사진=춘천경찰서)
    만취상태로 차량 5대를 들이받고 압수된 A씨의 차량. (사진=춘천경찰서)

    춘천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붙잡은 A(60)씨로부터 범행 당시 운전한 싼타페 SUV 차량을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

    A씨의 차량은 춘천의 한 공업사에 보관돼 있다가 일반 사건의 압수물처럼 취급돼 송치 단계에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이후 재판에서 법원이 차량에 대한 몰수를 판결하면 A씨는 차량 소유권을 잃게 된다. 압수된 차량은 법원에서 공매절차를 밟아 국고로 환수된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 5분쯤 춘천시 퇴계동 한 초등학교 후문 인근 골목길에서 주차된 차량 5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1%로 면허 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이 사고로 주차된 차량에 있던 20대 탑승자 1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의 범행과 관련한 신고를 여러 건 접수하고 추적 끝에 사고 지점과 1.5㎞가량 떨어진 삼천동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등 특례법상 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를 압수·몰수하는 내용의 음주운전 방지 대책을 이달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망자 또는 다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운전 뺑소니, 재범, 다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를 저지른 경우 차량을 몰수한다.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3회 이상 전력자가 단순 음주운전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정성환 춘천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 팀장은 “이번 달부터 제도가 바뀌면서 상습 음주 운전자뿐 아니라 초범이라도 차량을 무조건 압수조치 할 예정이다”며 “음주운전은 재범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ljhy070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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