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각종 특례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환경 정책 권한을 두고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강원연구원은 최근 ‘환경 분권으로 환경이 파괴되지 않는다’라는 정책 보고서를 발간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환경 훼손 논란을 반박하고 나섰다.
보고서에 따르면 강원자치도는 ‘탄소 중립 녹색성장 중점자치도’를 목표로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환경 분권을 꾀한다. 환경보전에 지나친 집중으로 수십 년간 규제에 묶였던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는 맞지만, 권한 이양에 대한 우려를 고려한 대응 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발간한 김문숙 강원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환경 특례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우려는 도가 추구하는 본질이 아닌 ‘규제 자유화’, ‘개발’ 등 키워드에 집중됐기 때문”이라며 “환경영향평가 등 체계적인 특례 추진을 위해 전문성 확보 등 철저한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야당과 환경 단체는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는 최소한의 사회적 공론화조차 없이 도지사에게 막대한 권한이 주어졌다는 것이다.
정의당은 “강원특별법 전부 개정안은 강원자치도를 난개발로 특별하게 만드는 환경파괴법이자 도민이 아닌 도지사에게만 무소불위의 권한을 넘겨주는 반자치법”이라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 등 환경 단체들도 “산지 이용과 농지전용허가,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파괴가 예견되는 법안이지만, 숙의와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막대한 권한 이양으로 시작한 국토 파괴와 생태계 훼손은 전 국민의 생명권과 환경권에 직접적인 문제로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도는 강원특별법에 담긴 특례 중 가장 큰 성과로 환경 분야를 꼽았다.
특히 도내 지자체와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 이양이 핵심이다.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환경부 장관 권한을 받는 셈이다. 환경영향평가는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해 해당 사업의 추진 여부를 결정짓는 권한이다.
일례로 지난 2월 확정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8년 동안 환경영향평가가 발목을 잡았다.
단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기준은 국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받으며, 권한 이양 3년 후 성과평가를 통해 존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21일 강원자치도 도민설명회에서 “면적 가운데 82%를 차지하는 산림지역의 90%가 규제받고 있다. 뭐 하나 하려고 해도 숨이 막혀서 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 중앙에서 가진 권한을 가져왔다”며 “도지사 권한이 세지는 것이 아니라 강원자치 도민들의 권한이 커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윤수용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