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기준’ 아파트 공시가격 확정⋯보유세 부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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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 기준’ 아파트 공시가격 확정⋯보유세 부담 줄어든다

    국토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강원지역, 전년 대비 4.37% 하락
    28일부터 홈페이지 통해 조회 가능
    과세 기준 조정으로 보유세 부담 줄어

    • 입력 2023.04.28 00:00
    • 수정 2023.04.28 08:28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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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면서 관련 세금 부담도 줄어들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8.63% 하락했다고 밝혔다. 올해 3월 발표했던 공시가격 열람안 대비 0.02% 추가 하락했다.

    공동주택이 밀집한 춘천 퇴계동 지역. (사진=MS투데이 DB)
    공동주택이 밀집한 춘천 퇴계동 지역. (사진=MS투데이 DB)

    강원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4.37%로 역시 열람안(-4.35%)보다 더 떨어졌다.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 의지에 따라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조정된 것이다. 다만 춘천을 포함한 강원지역의 공시가격 변동폭은 세종(-30.71%), 대전(-21.57%), 부산(-18.05%)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다.

    지난해의 경우 강원지역 아파트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하면서 관련 세금도 올랐기 때문에 이번 공시가격 조정으로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달 열람안 발표 이후 소유자‧이해관계자‧지자체 등의 의견 청취를 거쳐 이달 25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결정됐다. 각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2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30일까지 국토교통부, 시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등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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