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경제] 국민연금 더 내는 건 확실한데⋯받는 건 어떻게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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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 국민연금 더 내는 건 확실한데⋯받는 건 어떻게 바뀌나

    현행 유지 시 국민연금 2055년 고갈
    연금특위 등 연금 개혁 논의 계속돼
    보험료율 15%·가입 연령 65세 유력
    소득대체율 놓고 의견 차이 여전해

    • 입력 2023.02.09 00:00
    • 수정 2023.02.09 17:12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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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기사’ 입니다. MS투데이가 춘천 지역 독자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용한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국민연금이 이르면 2041년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이란 전망에 따라 개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2041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해 2055년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분석이 담긴 국민연금 재정 추계 잠정 결과를 지난달 27일 발표했다. 국민연금 예상 소진 시점은 2018년 분석보다 2년 더 앞당겨졌다. 

    이 같은 전망 속에서 연금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커졌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연금 개혁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연금 가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다. 소득대체율(연금 가입 기간 평균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 지급액)을 높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것인지, 소득대체율을 인하하고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 재정안정을 꾀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5%, 가입 상한 연령이 만 65세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득대체율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15%, 가입 상한 연령이 만 65세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득대체율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소득대체율을 높이자는 주장은 ‘소득보장강화론’이다. 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도 50%로 높일 것을 주장한다. 소득대체율이 50%라는 것은 노후 연금액이 연금 가입 기간 벌어들인 평균 수입의 절반 정도라는 의미다.

    ‘재정안정강화론’은 보험료율을 높여 국민연금 재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재정 건전성에 무게를 둬 연금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게 목적이다. 인구 고령화와 경제 저성장이 지속된다는 가정 아래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험료율 인상 요인을 감안하면 19%까지 올려야 하지만 국민 수용성을 고려해 15%까지만 인상하고, 나머지 4%는 자체적인 기금 운용 수익률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연금특위에 따르면 그간 내부 논의를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만 59세인 연금 가입 상한 연령도 64세까지 올리는 방안에 대해 대체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대체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 연금 개혁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그간 자문위에서 최초 절충안으로 제시됐던 ‘소득대체율 45%’를 합의안으로 결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연금특위의 결정이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정부와 국회가 두 갈래로 진행 중이다. 연금특위는 활동 시한인 4월 말까지 국회안을 확정하고 정부는 이와 별개로 10월 말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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