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검사 안 받은 저울 사용하면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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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검사 안 받은 저울 사용하면 과태료 100만원”

    내달 20일부터 7월 8일까지 정기 검사
    저울 이동 어려우면 소재지 검사 신청
    관련 법률에 따라 2년마다 검사 받아야

    • 입력 2022.05.27 00:01
    • 수정 2022.05.29 00:51
    • 기자명 허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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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가 다음 달 20일부터 계량기(저울)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계량기 정기 검사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한다.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기 검사 대상은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로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비자동 저울이다.

    검사 의무자는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로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철물점, 전통시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고물상,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기기 보유소 등이다.

    올해 정기 검사는 다음 달 20일부터 7월 8일까지 진행된다. 7월 6일까지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검사한다.

    7월 7일과 8일에는 춘천시청 지하 1층 민방위교육장에서 추가검사를 하거나 저울이 있는 곳에서 소재 장소 검사를 한다.

    소재 장소 검사는 저울을 이동하는 것이 어렵거나 다수의 저울이 인접한 장소에 몰려 있는 경우에 한해 사전 신청을 받아 실시한다. 다음 달 15일까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춘천시청 사회적경제과를 방문해 소재 장소 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허찬영 기자 hcy1113@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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