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단수사태 피해보상금 2억2500만원··· 신청액比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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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단수사태 피해보상금 2억2500만원··· 신청액比 47%

    춘천시, 1122세대·업체 등에 보상금 지급 잠정 확정
    시 “소상공인 신청금액과 실제 산출금액은 달라”
    “매출액 아닌 영업이익 기준으로 손실규모 따져”
    11월 24일~12월 7일까지 이의신청 받은 후 지급

    • 입력 2021.11.25 00:00
    • 수정 2021.11.26 02:46
    • 기자명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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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가 수돗물 단수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 1122세대·업체 등에 보상금 총 2억25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MS투데이DB)
    춘천시가 수돗물 단수사태로 피해를 본 시민 1122세대·업체 등에 보상금 총 2억2500여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진=MS투데이DB)

    춘천시가 지난 7월 관리부실로 빚어진 ‘수돗물 단수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금을 잠정 확정했다.

    춘천시는 단수사고 피해보상 심의위원회를 통해 항목별 보상기준과 보상금을 확정하고 피해를 본 1122세대·업체·기관에 보상금 총 2억2500여만원을 지급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춘천시가 지난 8~9월 2차례 접수한 4억7130만원(1차 4억383만원·2차 6747만원) 중 47.4%에 해당하는 규모다. 

    춘천시는 최종적으로 산출된 보상금액이 소상공인들이 신청한 기대금액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춘천시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상 규모를 산출한 반면 일부 소상공인은 매출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신청해 차이가 생겼다고 밝혔다. 매출액은 판매가격과 판매량을 모두 합한 영업 총 수익을, 영업이익(손실)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인건비·공과금 등 판매관리비를 제외한 순이익을 의미한다.

    박유리 ‘춘천시 수돗물 단수 피해보상심의위원회’ TF 담당자는 “일반 주민들은 기대금액과 산출금액의 오차가 크지 않았지만, 소상공인들은 꽤 큰 차이가 발생했다”며 “가게의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손실 규모를 산출했기 때문에 매출액을 기준으로 손실 규모를 따진 분들과 계산상의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영업이익이 나지 않거나 적자인 곳들도 있기 때문에 ‘통계소득’ 등 여러 기준을 함께 반영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며 “증빙서류가 미비했던 81곳을 제외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칠전동에서 빙수집을 운영하는 황모씨는 “아직 보상금을 받지는 못했지만, 나온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조금 더 빨리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춘천시는 오는 24일부터 12월 7일까지 보상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 재심의한 후 일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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