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흡연에 시민 위협까지, 비행 청소년 훈방 조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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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흡연에 시민 위협까지, 비행 청소년 훈방 조치만?

    아파트 놀이터 청소년 음주, 흡연 등 비행 심각
    훈계하는 주민에게는 욕설과 폭력 위협까지도
    신고 받고 출동한 경찰은 훈방 조치만 해 논란

    • 입력 2021.09.28 00:01
    • 수정 2021.09.28 13:57
    • 기자명 남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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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들이 아파트 놀이터 등지에서 음주와 흡연은 물론 훈계하는 주민에게 위협도 가하고 있지만 출동한 경찰의 조치는 훈방에만 그쳐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의 일탈 행동은 지난 추석 연휴 기간 춘천 아파트 놀이터에서 벌어졌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으로 추정되는 5명의 청소년은 지난 21일 밤 11시쯤 퇴계동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 모여 음주는 물론 흡연도 서슴지 않았다. 이에 아파트 입주민들이 훈계에 나섰지만, 이들은 되려 욕설과 함께 주민에게 위협까지 가했다.

     

    최근 춘천의 아파트 놀이터 등에서 일부 청소년들의 일탈 행동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최근 춘천의 아파트 놀이터 등에서 일부 청소년들의 일탈 행동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본지에 제보한 입주민 A(49·퇴계동)씨는 “심야 시간 자녀 또래의 어린 청소년들의 비행을 목격하고 훈계를 하려 했지만, 이들은 욕설과 함께 담배꽁초와 술병까지 집어 던졌다”며 “어린 청소년들이라도 집단으로 덤벼드니 무서웠고 심한 욕설에 모욕감마저 들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심지어 이들은 입주민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신고해도 어차피 짭새(경찰을 가리키는 은어)들은 우리 못 건드린다”며 “얼굴 우리가 다 봤으니까 앞으로 조심해라”고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당시 다른 입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곧 출동했지만, 이들에 대한 조치의 경우 훈방 후 해산에 그쳐 입주민들은 분통을 터트렸다.

    청소년들의 아파트 단지 내 비행과 이로 인한 입주민들의 피해는 소수만의 일이 아니다.

    최근 지역 중고거래 커뮤니티에는 이와 유사한 청소년 비행에 대한 불만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퇴계동의 한 아파트에 청소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와 흡연을 하며 소란을 일으켰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내용이다.

     

    최근 지역 중고거래 커뮤니티에도 일부 청소년들의 일탈 행동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중고거래 커뮤니티 갈무리)
    최근 지역 중고거래 커뮤니티에도 일부 청소년들의 일탈 행동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사진=중고거래 커뮤니티 갈무리)

    게시글 댓글에는 늦은 밤 아파트 내에 일부 청소년이 욕설과 함께 큰 소리로 통화를 하며 소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도 달렸다. 댓글 작성자는 경찰이 출동해도 다음에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일부 청소년들의 아파트 단지 내 비행과 소란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다. 하지만 청소년이라는 특성으로 이들에 대한 처벌은 쉽지 않다.

    만 10~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된다. 이들은 범법행위를 저질러도 형사 책임능력이 없어 형벌 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되지만, 범죄의 정도가 중하지 않으면 대부분 훈방조치 되고 있다.

    춘천경찰서 관계자는 “청소년 비행행위의 경우 미성년자임을 고려해 훈방과 보호자 인계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며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계도에 힘쓰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촉법소년들의 비행과 범죄가 증가하며, 사회적으로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지가 대법원의 자료를 살펴본 결과, 촉법소년으로 처리된 사건 건수는 △2016년 6834건 △2017년 7665건 △2018년 9334건 △2019년 9376건 △2020년 1만112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범죄유형도 절도와 폭력에서 강간, 방화, 강도,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추세에 따라 일각에서는 청소년들의 범죄에 대해 성인과 똑같은 기준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반면 아동·청소년 전문가들은 촉법소년에 대한 처벌강화가 최선은 아니라고 말한다.

    전문가들은 “과거와 달리 가정에서 아이들을 온전히 돌 볼 수 없는 등 사회구조가 달라졌다”며 “법무부와 여가부, 법원, 경찰청 등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촉법소년에 대한 근본적인 진단과 해결책을 마련하고 학교 범죄 예방 교육과, 학교경찰의 활동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남주현 기자 nam01@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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