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역 무연고 사망자에게 장례비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 춘천시에서 해마다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영장례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춘천시의회는 지난 14일 열린 제312회 2차 본회의에서 김운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춘천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에는 가족 해체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사망자를 위해 시에서 공영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규모는 최대 160만원으로, 기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받는 장제급여의 2배에 해당한다. 춘천지역의 장례식장을 기준으로 장례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본적인 비용이 약 135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면서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 기존보다 더 많은 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매년 20명대의 무연고 사망자가 공영장례비를 받게 될 전망이다.
춘천시 복지지원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무연고 사망자는 120명이다. 2016년 17명이었던 무연고 사망자는 2017년 23명, 2018년 24명, 2019년 2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0년 27명을 기록했다.
김운기 의원은 ”우리나라 복지체계가 발전했다고 자부하다 보니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춘천시에는 공영장례 지원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지원 대상에 대한 지적도 제기된다. 이번 조례안은 무연고 사망자 외에도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까지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윤채옥 의원은 ”부득이하게 장례를 치를 여건이 되지 않는 취약계층이 아닌데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며 ”이런 경우에는 장례를 치르더라도 시에서 연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장례를 치른 이후에 시신 인수를 거부했던 연고자가 사망자의 재산을 상속받는 경우가 생긴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윤 의원의 의견에 일부 동의했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