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분야,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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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분야,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들

    • 입력 2021.07.01 00:01
    • 수정 2021.07.02 06:51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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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분야>

    ◆1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거리두기 간소화 개편안 실행을 발표한 가운데 춘천시의 경우 7월 1일부터 2주간 거리두기를 개편안 4단계 중 3단계로 격상키로 했다. 이는 최근 주간 확진자가 70명을 기록하면서 3단계 기준을 넘어선 데 따른 조치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그래픽=박지영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그래픽=박지영 기자)

    주간 평균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명 당 1명 미만이면 1단계가 된다. 확진자가 10만명 당 1명 이상이면 2단계, 2명 이상이면 3단계, 4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1단계는 모임 인원에 제한이 없다. 2단계는 8명, 3단계는 4명, 4단계는 2명까지 모일 수 있다. 백신을 접종한 시민은 인원 산정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백신, 성인 대상 본격 접종

    올 1‧2분기는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와 65세 이상 고령층 등이 백신을 접종했다. 3분기에는 만성질환자와 성인(19~64세) 등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접종이 시작된다.

    7월 5일부터는 지난달에 백신을 예약한 사람 중 접종받지 못한 시민이 최우선 대상이 된다. 60~74세 미접종자는 아스트라제네카, 30세 미만은 화이자를 접종 받는다.

    19일부터는 대입 수험생,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교 교직원이 접종 대상으로 모더나 또는 화이자를 맞는다. 오는 26일부터는 50~59세, 8월부터는 40대 이하(18~49세)가 사전예약순서에 따라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다. 이들이 맞게 될 백신은 공급 일정에 따라 발표할 예정이다.

    ◆해외 백신 접종, 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해외에서 백신을 접종하고 국내 직계 가족을 만나기 위해 입국할 경우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다만 가족의 범위가 직계존비속으로 한정돼 형제나 자매를 만나는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외에도 중요 사업이나 학술‧공익‧인도적 목적의 입국 시 2주 격리가 면제된다.

    예방접종 완료로 인정되는 백신은 화이자, 얀센,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코비쉴드, 시노팜, 시노벡 등이다. 단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국가에서 입국할 때는 백신을 접종했어도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5인 이상 기업,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주 52시간 근무제가 기존 50인 이상 기업에서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나 중소사업장 도입에 충분한 시간을 부여했다며 계도기간 없이 적용키로 했다.

    해당 사업장은 전국 78만3000여 곳, 종사자의 경우 800만명에 달할 전망이다. 강원도는 2만5000여 곳의 사업장이 대상이다.

    ◆‘지역 맞춤형 치안 기대’ 자치경찰제 시행

    주민 요구를 반영하는 등 지역 환경 맞춤형 치안 활동을 펼칠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지휘권 분산이다.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자치경찰사무의 경우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를 받게 된다.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시‧도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한다.

    현재 공석인 강원경찰청장 인사는 자치경찰제 시행 직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중이용업소 화재 피해 보상 받는다

    오는 7월 6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다중이용업소에서 업주 과실이 없는 화재 피해도 화재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주나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화재(폭발 포함)로 다른 사람이 사망‧부상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과실이 없어도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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