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동성 부하직원에 기습뽀뽀 강제추행 ‘무죄’…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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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방서 동성 부하직원에 기습뽀뽀 강제추행 ‘무죄’…왜?

    A씨 “하급자 독려해주다가 생긴 일” 주장
    “오해했다” 피해자, 고소 취하하고 선처 호소
    재판부 “강제추행에 대한 증거부족" 판단

    • 입력 2021.03.04 00:01
    • 수정 2021.03.05 06:51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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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박지영 기자)
    (그래픽=박지영 기자)

    노래방에서 동성 부하직원의 어깨를 감싸고 기습적으로 입을 맞춘 5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퇴근 후 춘천지점에서 일하는 부하직원 B(45)씨 등 2명과 식사를 하고 노래방으로 향했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A씨는 노래방 소파에 앉아있는 B씨에게 다가갔고 어깨에 손을 올린 뒤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서 기억을 제대로 못하지만 하급자인 B씨를 독려해주려다가 생긴 일일 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강제추행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며 “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할 때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A씨의 주장은 일부 수긍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B씨가 A씨보다 완력이 약하다고 보이지 않고 어깨동무를 풀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했다고 볼만한 자료도 찾기 어렵다”며 “다시 말하면 B씨가 A씨의 어깨동무를 풀려고 하면 풀 수 있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사건 발생 후 3년 지나 소송을 제기한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B씨는 A씨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고 소송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했다고 한다. 그러다 이직하면서 고소를 했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3년 이라는 시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구체적인 계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자세한 진술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B씨가 소송을 제기했다가 일주일 후인 2020년 12월 15일 돌연 법원에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고 A씨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낸 점도 판단근거가 됐다.

    고소 취하서에서 B씨는 “당시 춘천지점을 새로 개설해 회식 자리가 마련됐다. A씨가 기분이 좋다는 표현을 과하게 한 것을 오해했다”며 “A씨에게 선처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강제추행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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