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현장학습 초교생 참변’ 과실치사 혐의 교사들에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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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현장학습 초교생 참변’ 과실치사 혐의 교사들에 실형 구형

    • 입력 2025.01.22 09:15
    • 수정 2025.01.22 09:22
    • 기자명 윤수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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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체험학습 중 교통사고로 초교생 숨져 기소(본지 1월 21일 자)된 강원지역 교사들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 심리로 21일 오후에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당시 담임 교사 A씨(35)와 인솔 교사 B씨(39)에게 검찰이 각각 금고 1년을 구형했다.

    또 사고를 내 교통사고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버스 운전기사 C씨(73)에게는 금고 3년을 구형했다.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검찰은 이번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과 유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공통적인 구형 이유로 들었다.

    검찰은 “C씨의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상황이 발생했고, 인솔 교사 B씨는 현장체험학습 당시 보조 교사로 현장에서 부재로 인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담임 교사 A씨는 주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의 이동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이동을 살피지 않았다”고 밝혔다.

    숨진 초교생의 부친은 “우리 아이가 억울하지 않도록 판결을 내려달라”며 “이번 판결이 좋은 판례로 남아서 교사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운전기사 C씨의 변호인 측은 “인솔 교사 B씨가 주차장을 벗어난 곳에 버스 하차를 요구했어도 B씨가 돌아올 때까지 버스 안에서 기다렸다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를 하고 있다”면서도 “주변 교사들이 아이를 확인했다면 사고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선처를 구했다.

    반면, 교사 변호인 측은 “검사는 인솔 교사 B씨가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근거 규정이 밝히지 못하고 있고, B씨가 보조 교사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내린 것이어서 학생들을 방치한 것은 아니다”며 “담임 교사 A씨는 이 사건 버스로부터 상당히 떨어진 거리에서 학생들을 인솔했는데도 버스 운전기사가 부주의하게 운행을 해서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다”고 변호했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사들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받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총2030청년위원회,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21일 오후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2년 11월 강원 속초시 한 테마파크에서 초등학교 현장 체험학습 도중 발생한 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사들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받는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교총2030청년위원회,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21일 오후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들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022년 11월 11일 오후 2시 6분쯤 속초 노학동에 있는 테마파크 주차장에서 초등학생 D양(13)이 주차 중인 버스에 치여 숨졌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강원도교원단체총연합회, 교총 2030청년위원회는 이날 재판에 앞서 춘천지법 앞에서 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2월 11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윤수용 기자 ysy@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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