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부패와 공익 침해 행위에 대해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시는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와 함께 공직자 부패 행위 등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부패행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직자가 직무 관련 지위‧권한 남용 또는 법령 위반을 통한 사익 도모 △예산집행‧재산관리‧계약 시 법령 위반으로 공공기관 재산 손해 △부패 행위 은폐 강요‧권고‧제의‧유인 등을 말합니다.
또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 등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나 부정청탁, 금품 수수, 보조금, 복지급여 등을 허위‧과다 청구한 사례도 신고 대상입니다.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거나 공무원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행위도 해당합니다.
국민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한달 동안 △청년디지털일자리 지원금 부정 수급 △VR콘텐츠 제작지원 사업비 편취 △논문 대필 등 신고가 접수돼 검찰에 송치된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를 발견했다면 춘천시 감사담당관이나 온라인 청렴포털,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 정부합동민원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 관련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로 ′청렴도시 1등 춘천′을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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