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원은 특권’, ‘정당은 특혜’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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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의원은 특권’, ‘정당은 특혜’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

    • 입력 2024.04.24 00:01
    • 수정 2024.04.24 08:46
    • 기자명 MS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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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 = 박지영 기자
    그래픽 = 박지영 기자

     

     선거보전금과 선거보조금의 이중구조를 이용, 잇속을 챙기는 거대 정당의 모럴해저드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한번 확인됐다.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75석을 거머쥐며 대승을 거뒀지만 국민의힘도 108석을 차지, 두 당은 전체 의석의 94.3%를 가져가며 국회 권력을 장악했다. 여기에 더해 두둑한 선거보조금까지 챙겨 선거특수를 톡톡히 누리게 됐다. 그러나 국회에서 정부의 방만한 예산집행 등 혈세 낭비를 질타하던 의원들도 자신들이 누리는 특혜에 대해서는 입도 벙긋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이다.

     국회의원 선거를 치르려면 적지 않은 돈이 들어간다. 후보자 등록에만 경선 참가비 2000만원, 선거기탁금 1500만원 등 3500만원이 필요하다. 후보자가 되면 사무실 임대료, 사무원 인건비, 현수막 제작 설치비, 선거공보물 인쇄비 등을 합하면 2억원이 넘는다. 이번 선거에서 춘천갑 선거구는 2억4000만원, 춘천을은 2억8500만원까지 쓸 수 있도록 상한선이 책정됐다. 그러나 선거비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보전금 제도에 따라 15%를 득표하면 전액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내 제1, 제2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자에겐 어려운 일이 아니다. 10% 이상 15% 미만이면 절반을 보전받는다. 이뿐만 아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엔 의석수에 따라 선거보조금이 주어진다. 선거비용으로 쓰라는 것이다. 이번에는 민주당 188억8000여만원, 국힘 177억2000여만원 등 11개 정당에 508억여만원이 지급됐다. 

     문제는 선거보조금이 선거비용으로 쓰고도 남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국가 보조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고 사용하고 남으면 반납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정당은 예외다. 선거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써도 되고 반납하지 않아도 된다. 일종의 특혜이자 거대 정당이 선거가 끝난 뒤 빌딩을 사 재테크를 할 수 있는 이유다. 4년 전인 21대 총선만 해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각 175억원, 143억원 등 100억원이 넘는 공돈을 챙겼다.

     선거 공영제는 선거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로 금권선거의 폐해를 없애고 돈이 없는 유능한 사람들도 입후보할 수 있게 하려고 도입됐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불법 정치자금이 사라지는 등 정당정치 발전에 크게 기여해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선거 공영제가 정당의 제 배를 불리는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생각을 달리해야 한다. 선거보조금이나 보전금이 모두 국민의 혈세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제 선거보조금이 정당의 뒷주머니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의원들은 180여개의 특권을 누려 국민의 눈총을 받고 있지 않은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특권과 특혜를 내려놓아야 한다. 허영 의원과 한기호 의원부터 특권과 특혜 폐지에 앞장서 정치개혁의 신호탄을 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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