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낳으셨나요? “수도세 감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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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낳으셨나요? “수도세 감면 신청하세요”

    춘천을 알려드림
    다자녀, 수급자, 차상위계층 대상
    월 최대 10톤까지 8400원 감면

    • 입력 2024.04.15 00:05
    • 수정 2024.04.16 00:01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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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MS투데이 DB)
    (그래픽=MS투데이 DB)

    <춘천에 살면서 궁금했던 점을 MS투데이(이메일 hk@mstoday.co.kr)로 보내주시면 취재해서 보도하겠습니다. 춘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 브리핑, 각 기관 단체 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보내주신 독자와 시민들의 글 중 일부는 지면에 싣겠습니다.>

    춘천시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수도세 감면 혜택 신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2018년 3월부터 시행 중인 수도세 감면 혜택은 함께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인 형제자매 3명 이상의 다자녀 가구, 차상위계층,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수도 사용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실제 사용량에서 1톤당 840원씩, 최대 10톤(8400원)까지 감면해 줍니다. 만약 수도 사용량이 10톤 이하라면 기본요금 1670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춘천시 수도세 감면 혜택 안내 포스터. (사진=춘천시)
    춘천시 수도세 감면 혜택 안내 포스터. (사진=춘천시)

     

    지난달 기준 수도세 감면 혜택을 받는 가구는 총 7477가구(차상위·수급자 4952가구, 다자녀 2525가구)로, 총 5300여만원을 감면받았습니다.

    신청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익월 고지분부터 감면이 적용됩니다.

    시는 현재 수도세 감면 혜택을 받고 있거나 받았던 적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일제 정비도 나섭니다. 자녀 수 또는 주소지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 오는 30일까지 춘천시 수도요금민원실(033)-250-3729로 신고하면 됩니다. 미 신고 가구는 전수조사를 통해 요금 감면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수도 요금 감면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빠짐없이 챙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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