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강원경찰청 소속 경장이 집단 마약 모임에 참석했다가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진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참석자 1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추가 시약 검사 결과 신종 마약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참석자 11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나머지 참석자 중 7명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고, 사건 발생 후 홍콩으로 출국한 중국인 남성 1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하고 입국하는 대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 27일 오전 5시쯤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장을 포함해 총 26명이 해당 아파트에 모여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참석자 중 마약을 공급한 이모(32·구속)씨와 아파트 세입자 정모(46·구속)씨 등 6명은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