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전과 6범 되고도 또⋯피해자 용서에도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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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전과 6범 되고도 또⋯피해자 용서에도 실형 선고

    A씨, 피해자 선처에도 실형
    음주 처벌 6회에도 다시 음주운전
    춘천지법 ″음주운전 엄히 처벌″

    • 입력 2024.04.07 10:17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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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으로 6번이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음주 교통사고를 낸 60대에게 피해자의 선처 요청에도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A(60)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원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가 정차 중이던 B(63)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는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으며 A씨는 곧바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6회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실형을 선고하면서 A씨를 법정구속했다.

    경찰이 춘천 퇴계동 효자교 인근에서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경찰이 춘천 퇴계동 효자교 인근에서 음주 단속을 벌이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형이 무겁다"는 A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가 원심에서 합의서를 제출한 이후 당심에 이르러 재차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와 피해 회복에 관한 자료는 이미 원심의 양형 판단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기각 이유에 대해선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큰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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