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산불 절반 4월 초에 발생⋯춘천시, 특별방지 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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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산불 절반 4월 초에 발생⋯춘천시, 특별방지 대책 추진

    춘천시, 산불 방지 대책 수립
    ″도내 대형산불 5건, 4월 초 발생″
    기동단속반 편성·야간 불법 행위 단속

    • 입력 2024.03.29 00:00
    • 수정 2024.04.02 07:58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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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가 봄철 산불 발생이 잦은 4월 초에 대비해 산불 방지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28일 “봄철 산불 최대 분수령이 될 청명과 한식을 전후해 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9건 가운데 절반이 넘는 5건이 이 기간에 발생했다. 시는 청명과 한식을 맞아 성묘나 식목 활동을 벌이는 입산객이 늘어나고 영농철 산림 인접 지역의 논밭 불법 소각 행위가 벌어지며 산불 위험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춘천시 관계자들이 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춘천시)
    춘천시 관계자들이 산불 방지 특별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춘천시)

     

    따라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산불감시원 100여명의 근무시간을 늘려 야간 소각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 시 공무원들이 투입돼 공동묘지 등 산불 취약지 내 불법 행위 단속 점검에 나선다.

    산림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어기고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4월 초 산불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형산불은 산림뿐 아니라 재산, 인명 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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