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1천975명 평균재산 19억…3명 중 1명꼴 20억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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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공직자 1천975명 평균재산 19억…3명 중 1명꼴 20억 이상

    동일인 평균 신고액, 작년보다 4천735만원 감소…공시가 변동 반영
    尹대통령, 74억8천만원 신고…총액 1위는 '494억'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

    • 입력 2024.03.28 08:20
    • 기자명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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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 1천975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9억 101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대상자의 작년 신고액과 비교하면 평균 4천735만원 줄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의 재산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PETI)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대상은 중앙부처 778명, 지방자치단체 1천197명이다.

    재산공개대상자 중 50.5%인 997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줄었고, 49.5%인 978명은 재산이 늘었다.

    감소 요인을 보면 부동산 공시가 변동으로 인한 재산 감소가 8천62만 원이었다.

    반면 종합주가지수 상승, 급여 저축 등에 힘입어 순재산이 증가한 폭은 3천326만원이었다.

    재산 규모별로 보면 20억원 이상이 3명 중 1명꼴인 592명(30.0%)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억∼20억원 570명(28.9%), 5∼10억원 370명(18.7%), 1∼5억원 366명(18.5%), 1억원 미만 77명(3.9%) 순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약 74억8천만 원을 신고했다. 부동산 평가액 변동 등에 따라 지난해 신고된 재산(76억9천700만원)보다 약 2억1천600만원 감소했다.

    윤 대통령 신고 재산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주택을 비롯해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명의 부동산과 예금이 대부분이었다. 윤 대통령 본인 명의 재산은 은행 예금 약 6억3천만원이었다.

    수석비서관급 이상 대통령실 참모진 중에서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141억 4천만 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등록했고, 비서관급까지 범위를 넓히면 김동조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비서관(329억 3천만 원)이 1위였다. 김 비서관은 종전 금액(118억9천만원)보다 약 210억 원이 늘었다.

    내각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종전보다 약 2억원 감소한 83억1천만원을 신고했다.

    반도체 공학 석학으로 특허 수입이 많은 것으로 알려진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총 107억7천600만원)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재산이 가장 많았다. 다만 이 장관 재산은 종전보다 40억9천만원 감소했다.

    광역단체장 중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59억7천만원)과 박형준 부산시장(56억원)이 가장 많았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해보다 67억3천만원이 감소해 마이너스 8천만원이었다.

    재산공개 대상자 중 총액 1위는 494억 5천만 원을 신고한 최지영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었다.

    지난해 전체 1위였던 조성명 강남구청장(489억원)이 2위를 기록했으며 변필건 대검찰청 수원고등검찰청 검사장(438억 8천만원), 김동조 비서관(329억 3천만 원), 김성수 경기도의회 의원(259억 7천만원)이 뒤를 이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모든 공직자의 재산변동 사항을 오는 6월 말까지 심사한다.

    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했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 또는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이 드러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 의결 요구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소득 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감소한 경우 재산 취득 경위와 자금 출처, 사용처 등을 집중 심사한다.

    특히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여부, 법인을 통한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 등을 심층 심사해 관계기관 조사의뢰 및 통보 등의 조처를 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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