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교육특례 ‘선택과 집중’⋯“귀족학교식 국제학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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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법 교육특례 ‘선택과 집중’⋯“귀족학교식 국제학교 안돼”

    강원도교육청, 강원특별법 개정 특례안 우선순위 가려
    교육자치추진단 회의서 예상 쟁점과 대응방안 등 논의
    국제학교 교육 형평성, 사전 배제된 자체 감사권 확보도

    • 입력 2024.03.28 00:02
    • 수정 2024.03.30 00:01
    • 기자명 한승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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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분야 입법과제 논의를 위한 ‘강원교육자치 추진단 협의회’가 26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법 3차 개정 교육분야 입법과제 논의를 위한 ‘강원교육자치 추진단 협의회’가 26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가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을 4·10 총선 이후 1호 법안으로 발의할 계획인 가운데 법안에 담길 교육분야 입법과제가 반영 가능성이 높은 특례를 중심으로 집중 추진된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신경호)는 지난 26일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강원교육자치 추진단 협의회’를 개최했다. 

    강원교육자치 추진단 협의회는 강원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교육계와 시민단체, 교육 원로 등 24명의 위원으로 구성해 2022년 9월 결성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11개 교육 특례 입법 과정에서 나올 수 있는 예상 쟁점들을 살펴보고 반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한 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입법 가능성이 높은 특례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특례를 구분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으로 입법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특례로는 현행 보통교부금을 총액의 5%로 정률 산정하는 ‘보통교부금 특례’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정원 운영을 총액 인건비제 관리에서 배제하는 특례가 거론됐다. 

    ‘보통교부금 특례’는 교육자치와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재정 확보에 필수적인 만큼 세수 추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올해 세수 감소로 ‘보통교부금 특례’ 반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면서다. 또 ‘인건비성 예산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특례’는 ‘보통교부금 특례’가 선행되어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강원교육자치추진단 협의회는 개정안에 반영 가능성이 높은 특례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특례 등을 선별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강원교육자치추진단 협의회는 개정안에 반영 가능성이 높은 특례와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특례 등을 선별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보통교부금 특례’ 등을 제외한 9개 교육분야 입법과제는 기존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2월 기준으로 확정된 교육분야 입법과제는 글로벌교육도시 지정과 국제학교 설립을 비롯해 △교육 자치조직권 △초·중 통합학교 △소규모학교 공동 교육과정 △강원형 교육지원학교  △교사 정원 증원 △특수분야학과 산학겸임교사 단독수업권 보장 △교육장의 소규모학교 급식센터 운영 권한 △자율학교 교육과정 권한 확보 등이다. 

    이 가운데 국제학교 설립 특례는 귀족학교 비판을 피하기 위해 교육 형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특히 강원 특수성을 반영해 지역학생 할당제를 도입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의 입학을 지원하는 등 입학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감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견 제출권’과 ‘자체 감사권’ 특례 배제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추진단은 교육 자주성 확보를 위해 적극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특례 반영을 위해 도와 협의를 지속하는 동시에 제주·세종·전북 등 특별자치시·도교육청과 공동 대응해 이를 발의하는 투트랙 전략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명월 도교육청 정책국장은 “입법 과제로 선정된 11개 특례 모두 중요하지만 중앙부처와 국회 논의 후 통과 가능성이 있는 특례를 중심으로 입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한승미 기자 singme@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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