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편의점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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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편의점 불법 의약품 유통·판매 단속 나선다

    • 입력 2024.03.25 13:51
    • 수정 2024.03.25 13:52
    • 기자명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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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사진=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편의점 의약품 불법유통·판매 단속에 나선다.

    식약처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오는 28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와 합동을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점검은 최근 일부 편의점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등 약사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면서 안전상비의약품 이외 의약품의 불법 유통·판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편의점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 후, 규정된 등록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는 경우에 한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에 한해서만 판매할 수 있다.

    점검 대상은 전국 246개 시·군·구 소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소 약 740곳이다. 취급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판매 여부(불법유통), 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조사 결과 의약품 불법유통, 약사법 위반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편의점 등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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