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신청사 건립사업이 정부 승인을 받았지만, 당초 잡았던 예산을 훨씬 초과하면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재원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국비 지원이 어려운 데다 신청사 건립기금을 포함한 재정 상황도 여의찮아 자칫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도청 신청사 건립사업이 지난 19일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했다. 총사업비는 4995억원(사업비 4541억원‧예비비 454억원)이다. 중앙투자심사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 광역 지자체는 신규 사업비가 300억원 이상이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도는 춘천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대(11만4332㎡)에 본청·의회·소방본부·직장어린이집을 포함한 신청사를 건립한다. 법령이 정한 청사 기준면적 범위 안에서 사무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고, 다목적 강당·북 카페·야외광장을 짓는 등 방문객·직원 편의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신청사를 짓는 데 들어가는 돈이다. 도는 당초 2022년 신청사 건립기금을 조성하고 매년 600억원 가량의 기금을 적립해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구상을 세웠다.
하지만, 현재 신청사 건립기금은 300억원 가량에 불과하다. 지난해 세수 펑크 규모가 5000억원에 달하면서 적립 기금을 수입 결손을 메꾸는 돈으로 사용했기 때문이다. 올해는 고강도 긴축재정 기조에 맞춰 건립기금을 적립조차 하지 않는다.
여기에 사업비 규모는 계속 불어나고 있다. 지난해 신청사 건립 세부 위치를 확정했을 때만 해도 추산액은 3089억원으로 알려졌지만, 원자잿값이 등이 급등하면서 2000억원 가량 더 늘었다. 신청사 예정 완공 시기까지 아직 5년 정도 남아있는 걸 고려하면 사업비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비 지원도 받을 수 없어 사업비를 전액 도비로 조달해야 하는 것도 문제다. 신청사는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청이전법)’상 국비 지원 대상이 아니다. 도는 공유재산 매각 등을 통한 신청사 건립 재원확보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민섭 녹색정의당 춘천시의원은 “신청사 건립사업 초기부터 우려했던 일이 터졌다고 볼 수 있다. 사업비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없어 보여 신청사 건립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첫 삽을 뜨기 시작하면 5000억원이 아니라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추후 예산이 이쪽에 몰리다 보면 다른 사업들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도는 오는 6월 신청사 건축설계 공모를 통해 연내 당선작을 선정하고, 실시설계와 각종 심의 인허가 과정을 거쳐 2026년 착공할 계획이다. 올 하반기부터는 보상계획 열람공고와 감정평가 절차를 거쳐 토지·지장물 보상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도 청사건립추진단 관계자는 “사업부서에서 예산 부서로 비용을 요구하면 전체적인 도의 재정 등을 분석해서 배정된다”며 “공유재산과 관련된 부서를 새로 만드는 등 여러 방면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