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강 골칫거리’ 민물가마우지와 전쟁 선포⋯포획 포상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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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양강 골칫거리’ 민물가마우지와 전쟁 선포⋯포획 포상안 마련

    민물가마우지, 유해야생동물 지정
    15일부터 시장·군수 허가 시 포획 가능
    어업인, 수질 환경 보호 효과 기대
    시군서 마리당 일정 포상금 지급

    • 입력 2024.03.16 00:07
    • 수정 2024.03.22 23:29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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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지역에서 ‘물고기 사냥꾼’이라 불리는 민물가마우지를 포획할 수 있게 됐다.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먹어치우는 철새인 가마우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토종 어류와 수질 환경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강원특별자치도는 내수면 어업, 양어장, 낚시터 등에 피해를 주는 민물가마우지에 대해 15일부터 시장·군수 허가를 받아 포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근 야생생물 보호·관리에 관한 법률과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처리 지침 개정을 통해 민물가마우지가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데 따른 조치다.

    겨울철 철새로 알려진 민물가마우지는 한 마리가 하루에 최대 6~700g 물고기를 잡아먹는 잠수성 조류다. 내륙저수지와 강, 하구 등에 서식하면서 붕어, 잉어, 강준치, 메기 등을 닥치는 대로 먹어 치워 내수면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준다.

    게다가 민물가마우지 배설물은 강한 산성을 띠어 번식지 나무를 죽게 만들고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으로 꼽힌다. 춘천 소양강 일대에서도 집단 번식지가 발견되며 피해 사례도 꾸준히 늘고 있다.

     

    물 속에 잠긴 나무에 산성을 띠는 가마우지의 배설물로 나무를 말라 죽게하는 백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물 속에 잠긴 나무에 산성을 띠는 가마우지의 배설물로 나무를 말라 죽게하는 백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도는 그동안 골칫거리로 여겨진 민물가마우지 개체 수를 줄이기 위해 집단 번식지 둥지를 제거하고 나무 가지치기 등을 통해 둥지 형성을 억제해 왔지만,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피해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조사, 포획지역 설정, 허가 등의 절차를 통해 포획할 수 있다.

    도는 각 시군과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민물가마우지 포획 포상금 일원화(안)도 마련했다. 시장·군수 허가를 받고 민물가마우지를 포획하면 마리당 일정 금액의 돈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구체적인 지급 규모는 시군 자체적으로 설정한다.

    강원도 자연생태과 관계자는 “앞으로 정기적인 서식지 및 피해지역 개체 수 조사를 통해 도내 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는 등 민물가마우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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