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산림 내 불법 소각 행위 집중 단속⋯적발 시 “무관용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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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산림 내 불법 소각 행위 집중 단속⋯적발 시 “무관용 원칙”

    • 입력 2024.03.13 13:47
    • 기자명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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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ㄱ지난해 4월 춘천 사북면 고탄리에서 발생한 산불. (사진=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2ㄱ지난해 4월 춘천 사북면 고탄리에서 발생한 산불. (사진=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

     

    춘천시는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해 산림 인접 지역 내 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현재 산림 인근에 감시인력을 배치, 단속 중이며 적발 시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단속은 5월 15일까지 이뤄진다.

    산림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산림이나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다 적발될 경우 1차 30만원, 2차 4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산불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28일 동산면 일대 산림 인접지에서 적발된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과태료 3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춘천시 관계자는 “산림이나 인근 지역 내 소각 행위가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봄철 산불 예방을 위한 노력에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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