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춘천 수도 요금 인상⋯감면 대상은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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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춘천 수도 요금 인상⋯감면 대상은 대폭 확대

    • 입력 2024.03.12 10:38
    • 기자명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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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가 오는 3월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인상한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가 이달부터 인상된 수도 요금을 적용한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가 이달 고지분부터 인상된 수도 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신 요금 감면대상자는 대폭 확대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수돗물 생산원가와 하수 처리 비용 상승에 따라 수도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월 15톤 기준 1만3160원이던 요금은 이달 고지분부터 1만6370원으로 24.3%가량 인상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3년간 코로나19 발생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악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수도 요금을 인상하지 않았다”면서도 “시설 운영과 신규 시설 확충,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인상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에서도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됐던 요금 감면대상자를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

    감면대상자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서 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내달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전자(스마트폰)고지를 신청하면 150원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기존 동파 수도계량기 교체 비용도 수용자 부담이었지만, 앞으로는 시에서 부담한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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