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원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한 ‘MZ조폭들’ 징역 3년 선고
  • 스크롤 이동 상태바

    1300억원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한 ‘MZ조폭들’ 징역 3년 선고

    • 입력 2024.03.11 15:45
    • 기자명 오현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춘천지검, 1천300억 규모 불법도박 운영 조직 검거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춘천지검, 1천300억 규모 불법도박 운영 조직 검거 브리핑. (사진=연합뉴스)

     

    1300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주범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도박 공간개설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총판팀장 A(26)씨와 부팀장 B(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된 20대 조직원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 규모를 고려했을 때 책임이 가볍지 않아 중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축구, 야구, 농구 등 스포츠 경기 승패를 놓고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14개가 넘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의 손실에 비례한 수익금을 분배받는 총판팀인 일명 ‘김OO팀’의 팀장 역할을, B씨는 팀원들에게 급여를 주고 범행사무실을 관리하는 부팀장 역할을 맡아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고급 승용차 여러 대를 타고 다니며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하고, 온몸에 문신을 새겨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이른바 'MZ 조폭'과 같은 행태를 보인 것으로도 확인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금천구 일대를 중심으로 동창 또는 선후배 등으로 조직을 꾸려 이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검찰은 이들의 텔레그램 대화 분석을 통해 범죄수익을 숨겨놓은 금고 사무실 주소를 확인했고, 즉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해 현금 40억원을 압수했다. A씨가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으로 몰고 다닌 고급 승용차 2대와 1억50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 청구권도 즉시 몰수보전 조치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9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