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업무개시명령 불이행⋯법적으로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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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업무개시명령 불이행⋯법적으로 문제없나?

    동네변호사
    파업 등 의사들의 집단행동

    • 입력 2024.03.05 00:07
    • 기자명 한재영 국장·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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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24년 대입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 추가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의료 사각지대와 지역 격자를 해소하겠다는 방안이지만, 현직 의사와 의대생들은 파업과 휴학 등으로 집단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공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달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지만, 4일 기준 강원특별자치도 내 9개 수련병원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은 여전히 92.8%에 달합니다.  최후 통첩과 같은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는 의료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Q. 의사 파업 ‘업무개시명령’이란?
    업무개시명령이란 의료법 제5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료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집단 휴업으로 환자 진료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경우 내릴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64조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무시하면 1년 동안 병원의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의사에게는 의료법 제88조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의사단체 등이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고 의사들에게 파업을 지시하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또한 의료법에는 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료 행위를 거부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음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Q. 업무개시명령 ‘불응’ 처벌 기준은?
    의료계에서 벌어지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2000년 의약분업, 2014년 원격진료 허용, 2020년 의대정원 확대 등 과거에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이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와 의사 간 합의가 어느 정도 가능했었지만, 현재는 정부가 자리를 떠난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의대 입학정원 증원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의사 파업이 법적 다툼으로 간다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의사들의 ‘집단 휴직 정당성’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의사들의 집단 휴직은 지진 등의 천재지변이나 정전, 체력 소진 등 양립 불가한 사유가 있어야지만 의료법에 의한 정당한 휴직이 됩니다. 다만 2000년 의약분업 시절 관련 판례를 보면 정부 정책에 항의하기 위한 의사들의 집단 휴직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업무개시명령을 통지하는 시점 또한 중요합니다. 2000년 의약분업 시기에는 송달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휴대폰이 발달하지 않아 업무개시명령이 등기로 송달되었고, 개개인이 명령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이는 대법원까지 가게 돼 형량이 변동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강력하게 대응한다면 통지 시점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Q. ‘변호사 증원’ 로스쿨 도입과 차이점은?
    의대에 입학하면 대부분 의사가 되지만 로스쿨은 입학 후에 모두가 변호사나 법조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년 변호사 합격자 수를 조절하는 위원회가 개최되며 과반의 인원이 탈락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현직 변호사와 로스쿨 학생 간의 입장 차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변호사 수가 늘어 지역과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2010년 춘천에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10~13명 정도였지만 2024년 현재는 60여명으로 늘어 더 많은 국민이 과거보다 편리한 법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의 결론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마음가짐 잊지 말고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세요.

    이정욱 기자 cam2@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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