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전세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나이 제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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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전세 보증료 최대 30만원 지원⋯나이 제한 폐지

    춘천을 알려드림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지원
    납부 보증료 중 최대 30만원
    접수 30일 후 결과 통보 예정

    • 입력 2024.03.03 00:03
    • 수정 2024.03.06 08:29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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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MS투데이 DB)
    (그래픽=MS투데이 DB)

     

    <춘천에 살면서 궁금했던 점을 MS투데이(이메일 chmj0317@mstoday.co.kr)로 보내주시면 취재해서 보도하겠습니다. 춘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 브리핑, 각 기관 단체 소식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보내주신 독자와 시민들의 글 중 일부는 지면에 싣겠습니다.>

    춘천시가 시민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지원합니다.

    시는 최근 ‘2024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가격 하락 등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기관에서 대신 보증해주는 상품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에서 운영합니다. 가입자는 매달 일정 비율의 금액을 보증료로 납부해야 합니다.

    시는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 가운데 최대 30만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보증료 100%, 청년 외 계층은 90%를 지원합니다.

    춘천시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대상은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으로 소득재산이 연 소득 △청년 5000만원 △청년 외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시는 오는 4일부터 지원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이어집니다.

    신청은 시청 7층 공동주택과를 방문해 진행하면 됩니다. 본인 직접신청이 원칙이며 보증료 지원을 위한 각종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결과는 서류 최종 접수일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통지됩니다. 지원금 지급은 통보 후 15일 안에 이뤄집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세 사기 피해 등을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필요성이 늘고 있다”며 “시가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시작한 만큼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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