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 농촌 ‘마당개’ 중성화수술비 지원
  • 스크롤 이동 상태바

    강원자치도, 농촌 ‘마당개’ 중성화수술비 지원

    • 입력 2024.02.13 11:32
    • 수정 2024.02.13 11:33
    • 기자명 오현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강원특별자치도가 밖에서 키우는 실외사육견, 이른바 ‘마당개’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실외사육견이란 마당이나 울타리 안에서 묶거나 풀어 기르는 개를 말한다. 그동안 농촌에서는 실외사육견이 유기견과 교배해 무분별하게 번식하고, 주인이 잃어버리거나 유기한 후 야생화하면서 사람이나 가축을 위협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중성화사업 지원신청은 도내 주민등록이 있는 실거주자가 소유한 마당개 등 실외사육견이 5개월령 이상 되면 관할 시군에 할 수 있다. 선정 시 중성화 수술비 및 동물등록비 등 마리당 최대 4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자부담은 10%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와 독거노인은 우선 지원한다.

    사업에 선정되면 참여 동물병원과 일정을 협의한 후 수술을 진행한다. 동물병원 목록은 관할 시군 축산과 또는 반려동물과에 문의하면 된다.

    안재완 동물방역과장은 “중성화 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개체 수 조절이 유기동물 발생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도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도는 2022년부터 실외사육견 2231마리의 중성화수술비를 지원했으며, 올해도 1400마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76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