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결과 부당해” 교육청 방화 시도한 50대 남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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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폭위 결과 부당해” 교육청 방화 시도한 50대 남성 징역형

    • 입력 2024.02.07 17:43
    • 수정 2024.02.07 18:01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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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사진=연합뉴스)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어 춘천교육지원청 건물에 방화를 시도하고 경찰에게 휘발유를 뿌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아내(49)와 딸(21)은 모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이 주장하는 양형부당 사유는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한 사정이며,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나 새로운 정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춘천교육지원청 앞에서 아내, 자녀 4명을 데리고 휘발유 1.5ℓ와 라이터 7개로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를 제지하려 출동한 경찰관 5명에게 휘발유를 뿌려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더해졌다.

    1심은 A씨에게만 실형을 내리고, 아내와 딸에게는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됐던 큰아들(18)과 작은아들(17)은 소년부로 송치했다.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학교폭력 관련 분쟁을 해결하는 학폭위의 정당한 결정에 대한 불법적 위력행사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판결은 가볍다”며 항소했다.

    피고인들 역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해 기존 판단을 유지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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