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경제] 이거 아세요?⋯군 복무기간 만큼 국민연금 내면 2.2배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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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 이거 아세요?⋯군 복무기간 만큼 국민연금 내면 2.2배로 돌아온다

    가입 기간 길수록 연금액 많아져
    군 복무 기간 보험료 추납 가능
    의무 기간 이후 계속 납부 활용
    기초연금 대상·건보료 등 고려 必

    • 입력 2024.02.07 00:04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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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기사’ 입니다. MS투데이가 춘천 지역 독자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용한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은퇴 이후 정기적인 노후소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은 중요한 노후자금으로 꼽힌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액이 많아지도록 설계돼 있다. 실제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을 10~19년 가입한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42만원이었지만,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는 100만원을 웃돌았다.

    노후에 받을 국민연금을 늘릴 방법은 없을까. 연금 수급권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10년)을 채우거나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먼저 국민연급 추후납부(추납) 제도를 활용하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이 제도는 연금을 내다가 실직, 군 복무 등으로 소득 활동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낼 수 있는 방법이다. 한꺼번에 공백 기간을 채울 수 있어 목돈이 있는 가입자가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군 복무 기간 동안 내지 못한 보험료를 내는 ‘군 복무 추가납부 제도’가 있다. 예를 들어 10년간(2021년 1월∼2030년 12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월급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 A씨가 군 복무기간 2년 추납 시 내야 할 보험료는 648만원(300만원×9%×24개월)이다.

    A씨가 군 복무 추납을 한다면 65세부터 받는 월 연금액은 28만6680원에서 34만6920원으로 늘어난다. 20년간 국민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군 복무 추납을 하지 않을 때보다 1445만7600원을 더 받게 된다. 2년 복무기간 추납 보험료(648만원)의 2.2배를 받는 셈이다.

    1988년 1월 1일 이후 군 복무 기간이 있는 사람이면 육·해·공, 현역·단기 복무 관계없이 아무 때나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민연금 제도 도입 전인 1988년 1월 1일 이전 기간은 추납할 수 없다.

     

    추가납부와 임의계속가입 제도 등을 활용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추가납부와 임의계속가입 제도 등을 활용하면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 (사진=MS투데이 DB)

     

    또 육아휴직 때 납부예외자로 처리돼 연금 보험료를 내지 않았거나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전업주부(무소득 배우자) 등도 추납을 활용하면 노후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만 59세인 의무가입 기간 나이가 지나더라도 최대 65세까지 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반대로 국민연금 납입 의무가 없지만, 만 18세가 넘고 소득이 없을 때 가입할 수 있는 ‘임의가입’(연금보험료 납부한 경우 제외)을 활용할 수도 있다.

    다만, 각종 국민연금 제도를 활용할 때 자신의 소득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대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너무 많아져도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에서 빠지거나 수급액이 삭감될 수 있고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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