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경제] 취득세 감면, 저리 융자까지⋯춘천에서 알뜰하게 ‘세컨드 하우스’ 만드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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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 취득세 감면, 저리 융자까지⋯춘천에서 알뜰하게 ‘세컨드 하우스’ 만드는 방법

    춘천시,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고시공고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 행정복지센터 접수
    농촌 주거환경 개선, 도시민 유입 촉진
    40세 미만 청년, 금리 1.5% 대출 가능

    • 입력 2024.01.31 00:05
    • 수정 2024.02.06 17:28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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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기사’ 입니다. MS투데이가 춘천 지역 독자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용한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춘천 퇴계동에 거주하는 김모(49)씨는 평일 5일은 도시에서, 주말 2일은 농촌에서 사는 ‘오도이촌’을 꿈꾸면서 읍면 외곽지역에 나오는 매물을 유심히 보고 있다. 직장생활과 자녀 학업을 위해 당장 귀농할 수는 없지만, 오래된 건물 등 저렴한 주택을 수리해 별장처럼 이용하려는 계획이다.

    주로 생활하는 집이 아닌 여가나 휴식을 즐기기 위한 별장 개념의 ‘세컨드 하우스’가 최근 주목받고 있다. 정년이 지나고 귀농·귀촌해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사례는 많지만, 오도이촌을 실현하기 위해 농촌지역에 별장을 소유하려는 수요가 늘면서다.

    이에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이용해 취득세 공제, 저금리 융자 등 비용을 아끼면서 농촌 세컨드 하우스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춘천시는 고시공고를 통해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농촌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택개량과 신축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당초 무주택자만 대상이었지만, 1주택자까지 범위가 확대됐다. 다만, 빈집 시스템에 등록된 빈집을 개량하거나 근로자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올해는 춘천지역 읍면 가운데 주거·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주택 36동을 지원한다.

     

    춘천시가 내달 1일부터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춘천 동면의 전원주택 부지.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가 내달 1일부터 농촌주택개량사업을 시행한다. 사진은 춘천 동면의 전원주택 부지. (사진=MS투데이 DB)

     

    이 제도를 이용하면 먼저 취득세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150m² 이하로 건축하면 최대 28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내야 하는 세금이 280만원 이하면 전액 면제, 이를 넘으면 초과액만 부담하면 된다. 사업기한은 올해 준공이 원칙이지만, 오는 12월 15일까지 착공신고를 접수하면 2025년 8월 말까지 대출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또 주택개량자금 저금리 융자도 이용할 수 있다. 신축은 2억5000만원, 노후불량주택 증축·대수선은 1억5000만원 한도에서 고정금리 2%(변동금리 선택 가능)로 대출받을 수 있다. 상환 기간은 1년 거치·19년 분할상환 혹은 3년 거치·17년 분할상환 중 고를 수 있다.

    만 40세 미만 청년은 1.5%(고정금리) 혜택을 적용받는다. 현재 시중금리와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대출받을 수 있는 셈이다. 건축물 평가나 개인 신용 상태에 따라 대출금액 등은 조정될 수 있다.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 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일까지다. 개량 혹은 신축하려는 주택 소재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다만, 주택을 개량해 민박 등 숙박업소나 다가구 주택 등을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업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포기자로 간주돼 유의해야 한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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