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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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자치도,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 폐지’

    • 입력 2024.01.29 14:47
    • 기자명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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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강원특별자치도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난임 시술비 지원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강원특별자치도 내 난임 진단을 받은 모든 산모가 난임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저출산 극복과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소득과 거주 기간 등에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난임진단을 받은 경우 거주지 관할 보건소나 온라인(정부 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을 통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난임 진단 검사를 받은 경우 검사 내역과 영수증을 지참해 보건소를 방문하면 최대 1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4월부터는 냉동난자를 보유 중인 부부가 냉동난자 보조생식술을 할 경우 회당 100만원씩 최대 2회 비용을 지원한다. 

    강원자치도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임산부부터 영유아의 예방적 건강관리를 지원해 안심할 수 있는 출산과 양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한재영 기자 hanfeel@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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