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강원도민 연말정산 환급액 평균 62만원⋯올해는 더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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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강원도민 연말정산 환급액 평균 62만원⋯올해는 더 받을까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자 65.9% 환급
    세금 뱉어낸 근로자는 20.2%, 평균 72만원
    연말정산 1인당 환급 규모 매년 증가 추세
    “올해 근로소득 늘고 공제 확대로 늘어날 듯”

    • 입력 2024.01.25 00:04
    • 수정 2024.01.26 00:19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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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강원특별자치도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에서 1인당 평균 62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환급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는 각종 공제 항목이 확대되면서 전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4일 본지가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을 분석한 결과, 도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근로소득 신고인원 가운데 환급대상자는 1인당 평균 62만4000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말정산 근로소득 신고자 총 46만2966명 가운데 30만4888명(65.9%)이 환급받았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신청한 공제 항목은 ‘보험료’였다. 건강·고용보험이 해당하는 특별공제로 총 30만2853명이, 보장성보험 세액공제로 총 26만6529명이 세금을 돌려받았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27만3468명이 신청해 1인당 312만원을 공제받았다. 이어 기부금, 의료비, 교육비 등 순으로 공제 신청자가 많았다.

    반면, 전체 신고자 가운데 세금을 토해낸 근로자는 9만3317명(20.2%)으로, 이들은 1인당 평균 72만5000원의 세금을 더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강원지역 근로자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2만4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MS투데이 DB)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강원지역 근로자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2만4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MS투데이 DB)

     

    연말정산 환급 규모는 근로소득 증가와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확대되면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도내 연말정산 1인당 환급금은 2019년 귀속 50만3000원, 2020년 53만7000원, 2021년 56만원, 2022년 62만4000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도 확대되는 공제 항목이 적지 않은 만큼 환급액 규모는 지난해보다 증가할 전망이다. 먼저 신용카드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확대됐다. 도서·공연·영화관람료와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4월 1일 지출분부터)도 각각 40%, 50%로 10%포인트(p)씩 상향 조정됐다.

    월세, 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된 점도 공제액 늘리기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월세 세액공제액은 공제 한도가 750만원이면서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라면 공제율이 10%에서 15%,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2%에서 17%로 바뀌었다. 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랐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에서 600만원(900만원)으로 늘면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납입액 15%, 초과자는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가능했던 조손 가정 손자·손녀는 추가 자녀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지난해부터 새로 도입된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액 중 10만원까지 전액, 500만원까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이번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확인하고 환급액을 유추해볼 수 있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보편화한 가운데 전년보다 근로소득이 늘어나고 소득·세액공제 항목이 추가되고 일부는 상향 조정됐다”며 “현재 상황에서 정확한 수치를 나타내긴 어렵지만, 올해 환급액도 예년처럼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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