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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틀 밤샘 근무도 가능”⋯연장근로 기준 1주 단위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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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틀 밤샘 근무도 가능”⋯연장근로 기준 1주 단위로 변경

    고용노동부, 연장근로 준수 여부 행정해석 변경
    기존 ‘하루 8시간 초과’에서 ‘1주 40시간 초과’
    연장근로수당, 12시간 초과 금지는 현행 유지
    노동계 “시대 흐름 퇴행한 노동자 억압” 반발

    • 입력 2024.01.24 00:05
    • 수정 2024.01.26 00:20
    • 기자명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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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진=고용노동부)

     

    앞으로 연장근로 한도 초과를 따질 때 ‘1일 8시간’이 아니라 ‘1주 40시간’이 기준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행정해석을 이같이 변경하기로 했다.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 연장근로수당과 1주 연장근로 12시간 초과 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현행 기준은 유지한다.

    고용부는 최근 대법원이 “연장근로시간 한도를 하루가 아닌 일주일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한 점에 근거해 행정해석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업자에 대해 “연장근로 초과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일주일 40시간, 하루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당사자가 합의했다면 일주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하루 근로시간 중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을 모두 합해 일주일에 12시간이 넘어가면 위법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바뀐 해석대로라면 주 52시간만 지키면 된다. 일이 몰릴때 이틀간 밤샘 근무도 가능하단 얘기다. 하루에 21.5시간을 근무해도 위법이 아니다. 이번 해석 변경은 현재 조사·감독 중인 사건에 바로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 변경으로 현행 제도의 경직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밝혔지만, 노동계는 '압축 근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노동부는 행정해석 변경으로 현행 제도의 경직성 해소를 기대한다 밝혔지만, 노동계는 강제적 '압축 근무'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행정해석을 변경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현행 근로시간 제도의 경직성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비자발적으로 연이틀 일할 수 있는 ‘압축 노동’이 허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조치라며 반발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22일 성명을 내고 “이번 발표는 연장근로시간 몰아 쓰기가 가능하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무일 간 휴게시간 보장 규정이 없어 악용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논평에서 “노동시간의 최대를 규제하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과 삶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삶은 배제한 채 기업의 이윤을 위해 더 집중적으로 일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라고 규탄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자 건강권을 보호하면서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의 제도개선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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