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춘천시 공무원, 채혈 결과 면허 취소 “만취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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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측정 거부’ 춘천시 공무원, 채혈 결과 면허 취소 “만취 수준”

    음주운전 춘천시청 공무원, 채혈 결과 0.105% 수치 나와
    면허 취소 해당,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시 감사과 “인사위 열고 징계 예정”⋯정직 또는 강등 해당

    • 입력 2024.01.18 11:38
    • 수정 2024.01.30 17:50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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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일 춘천시 소속 공무원 A씨가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갓길로 빠지다가 막다른 길에 서 있다. (사진=오현경 기자)
    지난 4일 춘천시 소속 공무원 A씨가 경찰의 음주 단속을 피해 갓길로 빠지다가 막다른 길에 서 있다. (사진=오현경 기자)

     

    지난 4일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린 후 측정을 거부하는 등 소란을 피운 춘천시 소속 6급 공무원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춘천경찰서는 지난 16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춘천시 공무원 A씨의 채혈 검사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05%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면허가 정지되며 0.08% 이상부터는 면허가 취소된다.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만취 수준에 해당한다.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춘천시는 경찰의 채혈결과 통보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징계할 방침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일 경우 경징계 건으로 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하지만, 그 이상이면 중징계 건으로 분위돼 강원특별차지도 인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게 된다. 이후 처분은 춘천시에서 한다.

    시 음주운전 징계규정에 따르면 시청 직원이 최초 음주운전을 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 0.2% 미만일 경우엔 중징계로 정직 또는 강등 처분을 받는다. 정직 처분을 받으면 최대 3개월까지 업무가 정지되며, 강등 처분을 받으면 현재 직급보다 낮은 단계로 내려간다. 0.08% 미만이면 면책, 감봉 등의 경징계 처분을 받는다. 음주운전 2회차부터는 강등~파면, 3회차에는 해임~파면이다.
     

    음주단속에 걸린 춘천시청 공무원 A씨가 경찰의 혈액 채취 요청을 거부하며, 경찰과 실랑이를 하고 있다. (사진=오현경 기자)
    음주단속에 걸린 춘천시청 공무원 A씨가 경찰의 혈액 채취 요청을 거부하며, 경찰과 실랑이를 하고 있다. (사진=오현경 기자)

     

    A씨는 올 초 춘천시 정기인사에서 시청 팀장급에서 면 단위 행정복지센터로 발령 난 상태다. 시 감사과 관계자는 “이번 인사가 당사자의 음주운전과 관련이 없지는 않다”며 “인사위의 결과에 따라 징계는 별도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4일 오후 17분쯤 퇴계동 효자교 인근에서 음주단속 중인 경찰을 보고 갓길로 도주를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본지 취재진도 음주 단속 현장 취재중이었다. A씨는 경찰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 호흡 측정을 거부하며 약 40분간 소란을 벌이다 혈액 채취를 진행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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