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담금 한 번에 내고 10% 감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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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담금 한 번에 내고 10% 감면받으세요”

    • 입력 2024.01.15 14:48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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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가 노후 경유차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일시 납부(연납)하면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해준다고 15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 오염원 중의 하나인 경유 자동차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담해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대상은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 소유자로, 춘천에는 약 9500대에 부과될 예정이다.

    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납부하도록 돼있지만, 이달 31일까지 한 번에 납부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담금 연납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위택스 또는 춘천시 환경정책과(250-3346, 3425)로 하면 된다. 연납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며, 연납 납부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한 경우 정기분으로 3·9월에 부과된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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