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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형 뽑기방의 불법 영업, 춘천시는 보고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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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인형 뽑기방의 불법 영업, 춘천시는 보고만 있나

    • 입력 2024.01.17 00:01
    • 수정 2024.01.23 08:32
    • 기자명 엠에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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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의 한 뽑기방에 헤어드라이어, 피규어, 냄비 등이 상품으로 내걸려 있다. (사진=진광찬 기자)
    춘천의 한 뽑기방에 헤어드라이어, 피규어, 냄비 등이 상품으로 내걸려 있다. (사진=진광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해 4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제작 발행한 리플렛에 보면 인형 뽑기는 ‘두근두근 신나는 놀이’로 표현돼 있다. 가족 단위로 인형 뽑기 놀이를 하다 보면 가슴 두근거리는 즐거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홍보하는 것이다. 문체부는 인형 뽑기를 “일정 공간에서 가족 등 일행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 게임”으로 표현한 적도 있다.

    과연 인형 뽑기는 가정 친화적인 신나는 놀이일까.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가 주택가 근처에 산재해 있어 누구나 쉽게 입장할 수 있고, 적은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민 친화적인 것은 맞다. 업주들이 대체로 영세 사업자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가 공식 문건을 통해 홍보해도 좋을 만큼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다. 오히려 인형 뽑기가 이용자들의 사행 심리를 부추기면서 불법을 키우고 있다는 사회적 고발이 잇따르는 실정이다.

    최근 본지 취재진이 춘천 시내 인형뽑기방 몇 군데를 둘러보았더니, 그 같은 사행성과 불법성이 단박에 확인됐다. 이들 뽑기방은 뽑기 기계 안에 인형 대신 열쇠 달린 상자를 넣어놓고, 손님이 집게 조작으로 상자를 들어 올리면 상자 속 열쇠를 이용해 청소기, 에어프라이어, 냄비 등 고가의 상품을 가져갈 수 있도록 경품을 제공하고 있었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인형뽑기방에서 제공하는 경품이 소비자판매가 기준으로 1만원이 넘으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형 뽑기가 도박이 아니라 오락이 되려면 애초부터 고가의 경품은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게 규제의 핵심이어서 위반 시 처벌도 엄하다. 1만원 이상 되는 경품을 제공하다 적발되면 처음엔 영업정지 30일, 두 번째는 영업정지 3개월, 세 번째 적발 땐 등록 취소 또는 폐쇄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런데 본지 취재진이 눈으로 확인한 뽑기방 경품들은 인터넷 최저가 기준 5~7만원은 족히 되는 것들이다. 하나같이 불법이고, 줄줄이 영업정지 처분 대상인 것이다.

    불법 행위가 여러 업소에 만연해 있다면 먼저 원인을 짚어봐야 한다. 사업자들이 법을 어길 때는 그래도 괜찮겠지 하는 나름의 계산이 있었을 것이다. 근래 들어 춘천시가 인형뽑기방을 단속해 행정처분을 내린 적이 없다는 일종의 경험칙이다. 춘천시 문화예술과 관계자는 “매장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담당자는 1명이어서 한계가 있다”고 했다는데, 이게 단속의 권한과 책임을 진 공무원의 자세인지 모르겠다. 

    인형뽑기방의 불법 영업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대로 방치하면 두근두근 신나는 놀이가 아니라 시나브로 사회를 좀먹는 도박장이 될 우려가 크다. 춘천시의 각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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