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경제] 59년생 어르신들, ‘생일 한 달 전’ 꼭 신청해야 기초연금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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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 59년생 어르신들, ‘생일 한 달 전’ 꼭 신청해야 기초연금 받아요

    기초연금 부부가구 월 최대 53만4400원
    만 65세 되는 1959년생 올해부터 신청
    지난해보다 선정 소득 기준 5.4% 올라
    배기량 기준 폐지, 자동차는 가액 기준

    • 입력 2024.01.07 00:03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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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쓸경제는 ‘알아두면 쓸모 있는 경제 기사’ 입니다. MS투데이가 춘천 지역 독자들을 위한 재미있고 유용한 경제 뉴스를 전달해 드립니다.>

    올해 각종 공적연금의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결과다. 인상분은 올해 12월까지 적용된다.

    특히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어르신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다. 올해 기초연금으로 단독가구 최대 월 33만4000원, 부부가구는 최대 월 53만4400원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월 소득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책정했다. 가구별 월 소득인정액이 해당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하는 기준이다. 또 ‘소득인정액’은 노인가구의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자료=보건복지부)
    올해부터 적용되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자료=보건복지부)

     

    선정기준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단독가구 기준 11만원, 부부가구 17만6000원 높아졌다. 전반적인 노인 소득이 10.6% 상승한 영향이다. 다만, 지난해 공시지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며, 고령 인구가 소유한 주택 가격이 평균 13.9% 떨어져 선정기준액 인상률은 소득증가율에 미치지 못했다.

    올해부터는 자산 평가의 기준이 되던 ‘고급 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이 폐지된다. 기존에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으로 정한 고급 자동차에서 배기량 조건이 빠지게 됐다. 이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어르신도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 월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간 배기량 기준은 감가상각이 되지 않아 불합리하고, 배기량과 무관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량이 증가하는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만 65세인 1959년생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시기가 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만 65세인 1959년생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시기가 됐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2024년 들어 만 65세가 되는 1959년생이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나이가 됐다.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하고,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접수할 수 있다. 1959년 2월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이번 달에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할 경우 국민연금공단 춘천지사에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직원이 직접 집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신청 전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소득 및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시뮬레이션을 통해 기초연금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한 어르신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빠짐없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이번 고급자동차 기준 변경으로 그간 배기량이 3000cc 이상인 자동차를 보유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들도 수급 가능성이 생겼으니 적극적으로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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