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변호사] 자식부터? 배우자부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 스크롤 이동 상태바

    [동네변호사] 자식부터? 배우자부터? 상속은 어떻게 되나요?

    • 입력 2023.12.29 00:05
    • 수정 2024.01.02 00:12
    • 기자명 한재영 국장·이정욱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하는 친절한 생활법률 상담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생활법률과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 정보를 핵심만 쏙쏙 뽑아 알기 쉽게 알려드립니다. 
    일상 속 궁금했던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Q. 자녀부터? 배우자부터? 상속에도 순위가 있다?
    상속은 민법 제997조에 따라 사람이 사망하면 개시됩니다. 상속 순위도 있습니다. 상속 제1순위는 자녀와 손자녀 등 직계비속입니다. 제2순위는 직계존속으로 부모 등 혈족 상 높은 사람, 제3순위는 사망자의 형제자매, 제4순위는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대부분 1·2·3 순위 안에서 대부분 상속이 종결되며 선순위 상속자에게 상속이 되면 후순위 상속자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피상속인 사망 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다른 상속인보다 상속분의 50%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직계비속인 자녀가 1명 있으면 상속 비율은 1.5 : 1입니다. 자녀가 2명이라면 상속 비율은 1.5 : 1 : 1입니다.

    Q. 사실혼 관계에서의 상속은?
    사실혼 관계는 상속이 불가능합니다. 상속은 엄격한 법률체계이기 때문에 피상속인과의 법률혼 혹은 법률관계가 서류로 입증이 돼야 합니다. 재혼 부부의 경우에도 공동상속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모의 재혼을 자녀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가 재혼하면 상속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률혼 체결이 어려운 경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유언으로 상속을 정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Q. 종이에 적으면 끝? 재산 상속 유언 효력 발생은?
    재산 상속을 위해 미리 작성해 둔 유언장이 사후에 발견되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많은 분이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법적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술 증서 등 5개 형식만 인정합니다. 유언장이 자필증서로 효력을 인정받으려면 법원의 검수가 필요합니다. 또 유언을 남기기 전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공정증서 방식을 추천합니다. 공증인이 피상속인이 있는 곳으로 출장을 오기 때문에 손에 연필을 쥘 힘이 없어도 유언 공증이 가능합니다.

    Q. '기여분·상속포기·유류분' 등 알아두면 좋은 상속 지식.

    <기여분>
    기여분은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을 경우, 그에게 기여한 몫만큼 상속분을 더 계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기여분 계산 방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다수의 법원 판례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판사가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부모가 빚을 많이 남기고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포기 혹은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즉 부모가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를 법원에 신청하면 부모의 재산과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됩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려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은 재산과 채무 상속을 받되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입니다. 상속포기와 달리 후 순위 상속인에게 아무런 빚이 상속되지 않습니다.

    <유류분>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된 상속재산의 가액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망하기 1년 전, 본인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모두 증여하거나 상당 부분 증여했다면 상속인은 증여된 재산의 법정상속분의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상속분을 결정하는 계산식이 다소 복잡해 유류분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오늘의 결론

    상속 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상속 재산에 담긴 고인의 삶과 철학도 소중히 지켜주세요. 

    [이정욱 기자 cam2@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85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