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세금이야기] 2월에 하는데 왜 연말정산이라고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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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되는 세금이야기] 2월에 하는데 왜 연말정산이라고 할까?

    • 입력 2023.12.11 11:45
    • 수정 2023.12.13 08:18
    • 기자명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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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

    2000만 근로소득자들에게 2023년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회사는 근로소득자에게 매월 근로소득(급여나 상여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그러나 이렇게 원천징수된 세액은 인적공제 등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을 적용하여 계산된 실제 부담세액(결정세액)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연말정산’이라 한다. 즉,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실제 부담세액이 많은 경우에는 추가로 세액을 징수하고,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실제 부담세액이 적은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환급하게 된다. 예전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환급받는 근로소득자가 많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통한 환급액을 열세 번째 급여라고 부르기도 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한다. “명칭은 연말정산인데 왜 연초인 2월에 할까?”라는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을 것이다. 연말정산 제도가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실제로 연말인 12월에 정산했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란 명칭을 가지게 되었다. 즉, 1996년까지는 당해 연도 1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했다. 그런데 1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하다 보니 의료비 등 일부 소득공제항목이 확정되기 전에 정산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1997년부터 의료비 등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사항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시기를 다음 해 1월로 조정했다. 그러다가 1999년부터 도입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가 활성화되면서 12월에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청구되지 않아 소득공제에 반영할 수 없는 문제가 또 제기됐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 하는 것으로 다시 시기를 조정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제도 도입 시와는 달리 현재는 다음 연도 2월에 정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연말정산’이라는 명칭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국민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명칭이라 쉽사리 변경하지 못하고 있다.

    시즌이다 보니 요즘 인터넷에서 ‘연말정산’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다양한 절세 팁과 함께 연말정산을 위해 12월 말 이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하게 설명한 기사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국세청이 2023년 10월 31일에 배포한 보도자료 ‘2천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세요’를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핵심내용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인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기초로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계산하고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서비스이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고,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하여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주는 절세 팁도 제공한다. 또 연말정산 시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을 정밀 분석하여 공제요건은 충족하나 공제받지 않은 근로자에게 직접 맞춤형 안내를 제공하기도 한다.

    예전과 달리 연말정산 환급액으로 쏠쏠한 재미를 보는 경우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면 단돈 몇만 원에서부터 몇십만 원까지도 절세할 기회가 아직도 남아 있다. 마지막 낟알 줍기에 도전해 보자.

    ■ 정재연 필진 소개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학회장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사단법인 강원도 일자리재단 이사
    (전)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장 및 경영대학원장
    (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성과평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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