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세금이야기] 행운세를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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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 되는 세금이야기] 행운세를 아십니까?

    • 입력 2023.11.20 11:06
    • 수정 2023.12.04 09:40
    • 기자명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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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

    얼마 전 평창에서 로또 1등(당첨금 약 15억원) 당첨자가 1명 나왔다는 기사를 보았다. 복권당첨금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는 것은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얼마나 세금이 부과되는지는 잘 모르는 분이 많다.

    복권당첨금(로또 등), 승마투표권(경마), 승자투표권(경륜 및 경정), 소싸움 경기투표권 및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과 슬롯머신(비디오게임 포함) 및 투전기, 그 밖에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배당금품은 매우 우발적인 소득이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세금이 매겨진다. 복권당첨금은 3억원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22%, 3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33%의 세율로 원천징수 함으로써 분리과세 한다. 만일 로또 1등 당첨금이 15억원이라면 4억6200만원(3억원×22%+12억원×33%)을 세금으로 떼고, 나머지 10억380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로또 4등(당첨금 5만원) 또는 5등(당첨금 5000원)에 당첨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도 소득세를 낸 기억이 없을 것이다. 소액 복권당첨자 수 백만명에 대해 일일이 원천징수를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소득세법에서는 과세최저한을 두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복권당첨금의 과세최저한을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였기 때문에 당첨금이 평균 150만원 정도인 로또 3등 당첨금에 대해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었다.

    최근 몇 년간 방송사 오디션프로그램이 인기를 얻으면서 우승상금이 5억원에 이르는 오디션프로그램도 등장했다. 만일 일반인이 오디션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우승상금으로 5억원을 받게 되면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불로소득에 가까운 복권당첨금과는 달리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하여 받은 상금에 대해서는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해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하며, 기타소득금액(1억원)에 22%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따라서 우승상금 5억원에서 원천징수세액 2200만원[(5억원–5억원×80%)×22%]을 제외한 4억78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복권당첨금이 분리과세되는 것과 달리 우승상금(기타소득금액 1억원)은 종합과세되므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다.

    한편 마케팅 차원에서 경품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가 많은데 경품이벤트의 안내사항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제세공과금 본인 부담’이라는 문구가 들어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이 경우 제세공과금이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말한다. 즉, 경품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도 기타소득에 해당하므로 경품을 지급하는 회사는 22%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만일 시가 100만원 상당의 노트북을 경품으로 지급한다면 22만원을 당첨자로부터 세금으로 징수해야 한다.

    다만, 경품 지급액이 5만원(과세최저한)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위 경품에 대해 납부한 22만원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기타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사람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지만, 반대로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거의 없는 사람은 종합과세를 선택(이듬해 5월 말까지 확정신고)함으로써 원천징수된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다.

    로또 1등 당첨, 경연대회 우승상금 획득, 고가의 경품 당첨은 누구나 한 번쯤 꿈꾸게 되는 대박이다. 이러한 행운에는 항상 행운세(幸運稅)가 따라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독자 여러분들 중에 행운세를 내실 분이 꼭 나오기를 바란다.

    ■ 정재연 필진 소개
    사단법인 한국세무학회 학회장 
    강원대학교 경영·회계학부 교수
    사단법인 강원도 일자리재단 이사
    (전) 강원대학교 경영대학장 및 경영대학원장
    (전)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성과평가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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